새 아파트 분양후 전입신고는 늦게 해도 되나요?
현재 전세집에 거주중인데요 작년 9월 계약만료, 이사간다고 통보한지도 몇달되었는데 집이 안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분양받은 집에는 이번달 입주고 다행히 잔금은 다 치뤘습니다.
아파트는 전매제한 풀린 곳이고요.
전세금 돌려받기전까지 짐(점유), 확정일자, 전입신고 3가지는 유지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아내랑 아이는 제주도에 2년정도 살다오는데 학교전학 문제로 전입신고를 해야되서
현재 전세집 세대는 돈 받을때까지 저는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1. 분양받은 아파트는 등기까지 진행하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괜찮은것인지?
2. 나중에 해도 문제없다면 돈을 받는데 시간이 꽤 걸릴것같은데 저 3가지(점유,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유지하면 제 전세금은 지킬수 있는것인지, 어라나 오래동안 안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양받은 아파트는 등기까지 진행하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5만 원이며, 부정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퇴거 요청을 받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미룰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에 연락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나중에 해도 문제없다면 돈을 받는데 시간이 꽤 걸릴것같은데 저 3가지(점유,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유지하면 제 전세금은 지킬수 있는 것인지, 어라나 오래동안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점유,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점유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확정일자는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등기를 신청한 날짜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임대차물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단입니다.
이 3가지를 유지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물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점유를 방해하거나 퇴거를 강요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 확정소송, 임차권 보전청구, 임차권 행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점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임대인과의 협의나 법적인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지정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관리비 납부하고 규제가 없다면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안전합니다. 거주중인 전세주택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도록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집으로 전입신고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을때까지 그전세집에 두고 아내분과 아이가 먼저 옮겨놓고 만기가 지나면 내용증명한번 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명령에 판결이나면 그때 전출을 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려면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이 있다면 은행에서 전입신고확인 합니다.
2. 임대차등기후 전입옴기시면 대항력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대항력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