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자체가 없다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부터 가입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청약점수 및 자격부여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 + 청약저축기간 + 분양가족수"에 따라 상이한 만큼 평상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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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인 토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농지는 식량생산을 위해서 지정된 농지를 의미하고 이러한 농지인 경우 식량 생산을 제외한 토지 전용에 많은 제한을 받는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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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완전 생초보 가이드라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을 한 후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점수관리를 해야 합니다. 점수는 무주택세주 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저축 가입연차" 에 따라 점수가 부여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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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이전 [빚갚아주고 부동산 명의이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kb 시세 등을 고려하여 매매형태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증여형태로를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차액을 고려할 때 증여로 진행하여도 세무적인 측면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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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축물 멸실신고 어떻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무허가 건축물을 등기가 된후 멸실을 한다면 멸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관할 관청에 멸실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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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종료전 계약파기시 임대료등: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임대료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파기 임차인이 내야하나 아니면 새 임차인 유무와 관계없이 몇개월분만 내면 되는지==>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2.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차인 임대인중 누가 부담해야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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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 공인중개사인 경우, 주택매매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1. 매매를 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볼것인데, 굳이 처음부터 속인 이유는 어떤게 있을까요?==> 중개업자가 자신의 물건을 매도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2. 이렇게 매도인 = 공인중개사가 동일한 경우 거래를 해도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계약은 유효하지만 형사처벌대상입니다.3. 매도인이 공인중개사 역할 (1인 2역)을 못할것인데,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줄 필요가 있는지?==> 공인중개사법상 직접 거래에 해당되는 만큼 매도인=중개업자 명의로 계약작성이 불가한 만큼 지급할 의무도 없어 보입니다.4. 이런상황이면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직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성사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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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데 임대인이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 연장 혹은 계약 만료에 대한 결정을 임차인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기존 계약인 경우)까지 입니다. 그러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간다면 임대인도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최소한 3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혹시 1년 연장으로도 변경 가능할까요?==>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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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거부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다면 손해배상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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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위한 임차 계약 갱신 통보 기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기존 계약인 경우 1개월 전까지)까지 임차인에게 재계약 거절사유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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