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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를 할때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은행에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를
단독 명의로 바꿀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도 단독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증여가격이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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