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시 부부 공동명의 했다가 단독명의로 수정할수 있을까요?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다시 바꿀수

없는지요?

사정이 생겨 남편 단독명의로 바꿔야할것

같아서요

아직 중도금 대출 자서 전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 전이라면 부부 공동명의에서 남편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대출 신청 전이라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유리한 시기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 이내 6억원까지 면제되므로 현재 분양권 지분 가액이 이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명의를 남편분 앞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먼저 분양 사무소에 명의 변경 가능 일정을 확인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증여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공급계약서 상의 명의를 수정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명의 변경 완료 후 남편 단독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게 되므로 남편분의 대출 규제 여부나 소득 증빙 조건 등을 미리 은행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대출이 실행되기 직전인 지금이 명의 변경의 적기이므로 서둘러 분양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전이라면 부부 공동명의에서 남편 단독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다시 바꿀수

    없는지요?

    사정이 생겨 남편 단독명의로 바꿔야할것

    같아서요

    아직 중도금 대출 자서 전입니다.

    ===>분양 계약 단계에서는 명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중도금 대출 실행 전이라면, 시행사(건설사)와 분양사무소에 요청하여 계약자 명의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분양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게 되면 매매나 증여의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 진행하고 중도금 전일 경우 분양사무실에 문의를 해서 단독명의 변경이 가능한 지를 문의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전매제한등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 등을 확인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기 전이라면 부부 공동명의의 분양권을 남편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절차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아내분의 지분 50%를 남편에게 넘기는 형태라 법적으로는 분양권 증여에 해당하구요. 우선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부부가 함께 필요 서류를 지참해서 건설사 분양사무소를 방문하면 명의 변경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금 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은행의 대출 채무 승계 심사랑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질문자님은 현재 대출 서명 전이시라 복잡한 은행 절차를 완전히 생략할 수 있어서 다행인 상황입니다. 명의 변경 후에는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구요.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분양 대금 규모상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