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에 따른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 변경을 다시 단독 명의로 가능할까요? 늠름한라마카크261 2022. 07. 07. 01:39 작년 상반기 청약 당첨이 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두었는데요.이것을 다시 당첨자 명의의 단독명의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사 측에 분양권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매제한 등이 없을 경우, 배우자 명의로 증여나 양도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7. 08: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