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주택청약에서 당첨되어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안녕하세요ㆍ주택청약에 신청해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에 그 아파트의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되나요 ? 개인에게 분양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도 되는지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경우 분양권이 처음에는 개인 명의로 등록되지만 계약 단계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은 반드시 단독 명의로 해야 하지만 실제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먼저 당첨자 명의로 정당계약을 해야하고, 분양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명의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되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실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고 신고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한 건의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첨자 명의로만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전환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조건에서는 계약 단계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분양사(시행사)와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당첨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배우자를 공동명의자로 포함시키는 경우입니다

    시행사(건설사)가 공동명의를 허용하는 단지일 경우

    이때 청약 자체는 1인 명의였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첨자 + 배우자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건설사가 내부 절차를 마련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LH, SH 분양의 경우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민간분양은 가능성이 있음)

    1명 평가
  • 안녕하세요ㆍ주택청약에 신청해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에 그 아파트의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되나요 ? 개인에게 분양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도 되는지요 ?

    ==> 공동명의로 등록 가능합니다. 변경이 불가한 경우에는 증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신 후 부부공동명의로 진행가능하며 시행사의 규정과 제출서류, 자금출처 소명에 관한 내용들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시점에는 당첨자 단독 명의로만 계약 가능하고, 분양권 상태(입주 전)일 때 변경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등기 완료 후 변경하면 추가적으로 취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에선 공동명의를 허용 하였으나 분양 사무소에 반드시 재확인 해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등 실거주 의무 적용 주택인지 확인도 하시고,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과세여도 증여 사실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배우자의 실제 자금 출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해당 주택의 분양 공고문과 분양 사무소에 실거주 의무 및 공동명의 가능 시기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주택은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분양계약서 명의 변경은 분양사 및 시행사 규정에 따르며 중도금 대출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명의 변경 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당첨후 정당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과정에서 분양사로부터 공동명의변경에 대한 기간이 정해지고 해당 기간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선택에 따라 공동명의등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지분 이전에 따른 증여문제등은 사전에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부부간 증여시에는 6억한도까지 비과세 되기에 보통은 크게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