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공동명의 방법과 절차가 궁금해요?

2021. 03. 27. 15:03

분양권 당첨후 부부 공동명의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분양권에 어렵게 당첨되었습니다.

부부와 공동명의로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분양권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단독으로 당첨 후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생각하시는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1. 해당 분양사무실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분양권 증여계약서를 관할지자체(구청 등)에서 검인 받아야합니다.

해당 분양사무실에서 필요서류 등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3. 금융대출을 끼고 분양받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 중도금 등 대출금이 승계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대출이 안되면 진행이 안되며, 은행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4. 그 다음에 분양사무실에서 당초 분양계약서를 변경합니다. 물론 검인받은 증여계약서와 은행에서

발급받은 중도금등대출승계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필요서류는 분양사무실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5.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 변경된 분양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증여세문제

배우자 간에 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며,

배우자가 10년 동안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감당할 수준이면

세금을 납부하고서라도 공동명의를 할 수 있으므로, 지분을 얼마나 이전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이 검토하게 되면 머리 아프고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되는 경우도 보았으니,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사무실에 검토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 03. 29. 05: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시/군/구청의 검인을 받은 후에 분양권 건설사에 방문하여 명의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명의변경후에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를 통해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9: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 회계 카테고리와 관련없는 질문입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에 질의 하시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등기 문제는 분양사무실이나 분양사무실과 연결된 법무사님이 계실겁니다.

      연락해서 공동명의로 하고싶다하면 진행해 줍니다.

      2021. 03. 29. 1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분양권 증여계약서작성

        2.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 후 관할구청에 검인

        3.분양권 중도금대출 담당 은행지점 방문후 중도금대출 연대보증또는 승계

        4.아파트 시행사무실에 방문하여 명의 변경

        5.분양권증여에 대한 세금신고: 증여세신고 또는 증여세신고+부담부증여양도세신고

        2021. 03. 29. 1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이 방문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시고 신분증이랑 인감 챙겨가셔야합니다. 그다음 중도금 납부하시고 심사받고 증여신고하시면 정상적으로 부부공동명의로 절차 마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28. 14: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계약 및 계약서 검인 날인 
                □ 부부간 증여계약서 작성
                  - 증여계약서(아래 첨부의 양식 또는 구청 보관서식)를 작성하여 및 날인(도장, 서명도 가능합니다)
                □ 증여계약서 검인 날인
                  -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여 검인을 받습니다. 
                  - 구비서류는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본인 보관용)  원본, 증여계약서,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인감도장
                    (본인 또는 배우자 1인 방문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 또는 상환
               □ 중도금 대출 은행 내방 후 중도금 대출 승계 또는 상환(대출 신청세대만 해당
                 - 중도금 대출전에 공동명의가 이루어지면 이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대출 승계시 : 대출승계확인서 수령, 대출상환시 : 대출 상환영수증 수령
            ※  공동명의 변경 후 대출을 하는 경우 부부가 같이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매동의 신청서 작성 및 권리/의무 승계 계약(견본주택 방문)
                  □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권 전매 동의 신청서, 전매동의 확인서 작성
                  □ 준비서류
                    -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 및 발코니 확장 계약서, 추가 옵션 계약서(해당사항자 만)
                    - 증여계약서(구청/시청 검인 필)
                    - 계약자 인감증명서 2통(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본인 발급)
                    - 배우자 인감증명서 2통(본인 발급)
                    - 본인(계약자) 및 배우자 인감도장
                    - 계약자와 배우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2부(주소변동사항 포함) : 단, 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2부+주민등록등본 2부(배우자)
                  □ 대리인(배우자) 접수시 추가서류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통(용도는 위임용)
                    
            ※ 분양사에서 모든 업무의 대행을 합니다.

            전매사유 심사 및 동의 여부 결정
                □ 시행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접수

            증여신고
               □ 부부공동명의 완료후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증여 신고

            2021. 03. 28. 14: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분양권의 공동명의 방법과 절차는 분양사에 문의부탁드립니다.

              2021. 03. 28. 01: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