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공동명의 전세 계약시 내야하는 금액의 비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지분율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시되 이러한 내용은 가급적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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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일부만 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전액을 되돌려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임대인에게 키도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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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2년 유예하면 집값이 내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 값 상승요인은 금리인상, 주택공급량 부족 등인 만큼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면 주택 공급이 부분적으로 원할해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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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친구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업무가 처리됩니다. 기타 사항은 법률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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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언제쯤 실 입주를 확인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전입신고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임대인은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현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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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계약서 작성 월세가에 비해 보증금 비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월세대비 보증금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가급적 월세의 20배 규모 정도는 고려해야 합니다.2. 계약기간은 상입법에 따라 최소한 10년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3. 임대인(건물주)로서 계약을 작성하게 된다면 가장 관심 두어야 할 사항은 "월세 체납시 지연이자를 얼마로 해야 할 것인지, 원상복구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반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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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세가 껴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 1) 저는 실거주용으로 매매했고, 세가 끝나기 전까지 월세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 지 안 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서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라고 보았는데, 저는 실입주하기 전까지 어쩔수없이 받는 형국이라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맞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안내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임사를 등록할 필요없지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질문 2) 세가 끝나야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매매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해두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네 게속해서 보유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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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전 개인사유로 이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 2군데 대항력유지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에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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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관련 하여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집을 처분 함이 없이 추가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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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시 월세일할계산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임대차계약해지시 마지막 달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퇴실일자를 고려하여 일자별로 계산하여 월세 및 공과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중개보수 부담여부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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