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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노무사
강 노무사22.03.25

전세 만료 전 개인사유로 이사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직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직하는 곳 앞에서도 오피스텔 전세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지금 4월 7일 까지 방을 빼고 새로운 오피스텔에 4월 8일 입주할 예정이나,

집주인은 4월 말일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중소기업대출을 받고 난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새로 가는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보증금 반환 전까지 어머니를 전입신고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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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존집에 어머니를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유지한뒤 보증금 수령후 퇴거하시면 됩니다.

    이사갈집에 전입신고하기전에 어머니를 미리 전입신고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 2군데 대항력유지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에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도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 어머니를 전입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사갈 오피스텔에 어머니를 전입신고하고 현재 오피스텔에는 본인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보증금을 받으면,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어머니와 세대합가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