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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친근한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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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전출 후 월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제가 오피스텔 월세 살고있는데
이번에 새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이사계획을 두달전에 알렸어서 아직 3개월이 안되어서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순 없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준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구해지기는 했는데
제가 이사가려는 날짜랑 2주 정도 틈이 생깁니다

이사가는 곳에는 대출때문에 전입신고(전출) 해야하는데
월세 보증금은 세입자 들어오는 날에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안전하게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짐을 일부 두고 전출 하면될까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새세입자 입주일 전날 집을 비워달라는데
그럼 점유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하고

월세보증금이 1천만원이라 소액이라 문제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경매넘어갈건 아니고 새 세입자가 구해져서
돈을 새세입자 이사당일 그때 준다는데 휴,,,
머리가 아프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1천만원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전출을 할 경우 우선변제권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아닌 경우 차용증으로 대체를 해도 되지만

    법적 절차라 매우 번거롭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봐서 사정을 얘기해서 먼저 받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치 않을 경우 소액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시는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한 상황이네요. 비교적 안전한것은 새로운임차인이 계약할 당시 계약금을 임대인이 받으면 그거라도 미리수령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한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퇴거를 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키를 넘겨주지 않는 방법 및 짐을 일부 남겨두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