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입주청소를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일부 짐을 놔둔 상태라면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보증금 반환받으실 때까지 전출신고는 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등기를 해놓으시는게 보다 확실한 대항력 유지 방안이긴 한데 비용이 발생하고 향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다시 말소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일부 짐을 놔두겠다고 양해를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하였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한 채 임차주택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법 2006.03.15. 선고 2005나10249 판결). 따라서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고 이사를 한다면 주택의 점유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