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 보증금 반환 전 짐 빼야하는지

월세 중도퇴실 집주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가계약금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나가는날짜 이틀 뒤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오는데

그때 제 보증금을 돌려줄수있다고 합니다

청소를 위해 제가 이사나가고 그 다음날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 짐 조금만 두고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면 보증금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입주청소를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일부 짐을 놔둔 상태라면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보증금 반환받으실 때까지 전출신고는 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등기를 해놓으시는게 보다 확실한 대항력 유지 방안이긴 한데 비용이 발생하고 향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다시 말소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일부 짐을 놔두겠다고 양해를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하였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한 채 임차주택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법 2006.03.15. 선고 2005나10249 판결). 따라서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고 이사를 한다면 주택의 점유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신다면 점유율을 인도한 것으로 보아 대항력이 소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보시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돈을 받으신 다음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대항력이 소멸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방법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