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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매242
순한매24222.06.12
중도퇴실시 보증금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기간 중 중도퇴실을 하게 되어서, 새 세입자를 구한 상황입니다. 현재 새로운 분의 입주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주인분께서 입주 2~3일 전에 청소를 위해 짐을 빼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웬만하면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상태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1. 제가 안전하게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주인분과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고, 새로운 세입자분도 꼭 들어오셔야 하는 상황이라 협조를 하고 싶은데, 점유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제가 미리 방을 뺐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 점유의 유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대인분에게 보증금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 짐을 미리 뺄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답변이 원만한 해결 방법입니다

    2. 1의 방법으로 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짐을 빼는것이 원칙이긴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좋게 협조해서 일이 잘 끝나는게 대부분입니다.

    위와같은 경우는 협조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큰 짐 한두개 정도는 놓고 빼시고, 집 키 또는 비번을 주거나 알려주시 마시고

    본인이 계속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짐을 어느정도 빼고 청소를 할때는 문을 계속 열어두시라 하고 끝나면 닫아두는 식으로 하시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괜찮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건 그냥 잘 협의 하셔서 이틀전 짐 빼실때 보증금 돌려받으시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가 안전하게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주인분과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고, 새로운 세입자분도 꼭 들어오셔야 하는 상황이라 협조를 하고 싶은데, 점유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주소를 퇴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다시 그 집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2. 만약 제가 미리 방을 뺐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