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이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고 그 상세내역이 하나도 없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은 임대차계약기간 전 또는 도중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관리비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대인이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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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남았는 경우(1년) 월세를 작년부터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임차인이 다른 일(취업)을 하고자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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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나가는것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임차인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인 만큼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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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임차인이 올해 4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 새임대인이 왔습니다. 신규계약을 하면 또다시 10년거주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임법에 규정된 10년의 계약기간은 전 소유자의 계약기간부터 기산됩니다. 전월세 인상율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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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 부동산 가격이 향후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주변 부동산 시세는 서울 시내 다른 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경전철 서부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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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상가주택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법인명의 상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나요==> 법인도 사업항목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증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만큼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2. 법인(임대인)이 건물을 매각시 임차인이 영향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합니ㅏㄷ.3.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대응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4. 계약서 작성 때 법인주인한데 국세완납, 지방세완납 증명서 달라고 해도 되나요==> 임차인으로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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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1년 연장 후, 중도 해지. 공실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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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전월세 사는사람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집값 및 전세가격이 상승 함에 따라서 전세비중보다는 월세 비중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전세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형성된 독특한 임대차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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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구입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올해에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정책 및 대출규제에 맞물려 있어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신축+역세권+소형평형"을 기준으로 매수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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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시기 조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면 대선 전후에 상관이 없이 '신축급 + 역세권+소형평수"위주로 검토하여 매수를 하여도 손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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