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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칠면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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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상가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들어가나요?

2. 전월세 신고제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가능한건지요?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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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상가는 해당 없습니다

      2)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비대면으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국토부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아래 국토교통부 정책홍보 리플렛을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상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가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들어가나요?

      ==> 주택만 해당됩니다.

      2. 전월세 신고제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가능한건지요?

      ==>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도 가능한가요?

      ==> 인터넷 검색어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신고 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