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상가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들어가나요?
2. 전월세 신고제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가능한건지요?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상가는 해당 없습니다
2)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비대면으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국토부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아래 국토교통부 정책홍보 리플렛을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상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가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들어가나요?
==> 주택만 해당됩니다.
2. 전월세 신고제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가능한건지요?
==>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도 가능한가요?
==> 인터넷 검색어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신고 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