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는 3년만살고 이사가라는 이유가있나요?
지인들이 신축아파트 들어가게되면 3년만살고 이사를 가야한다고 이야기하던데요왜그런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전매제한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그러한 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전매제한에 걸려 있고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가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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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작성시 서명할때 이름쓰고 사인 하는 경우에
제가 듣기로 서명은 이름을 정자로 적는것만 인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름 정자로 쓰고 옆에 이름을 정자로 한번 더 반복해서 써야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필로 정자로 이름을 쓰는 행위가 서명에 갈음할 수 있고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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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일부금액 가입가능한가요?
오피스텔 매매가의 90% 가 전세가+선순위 되어야 보증보험 조건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예를들어 매매가의 90% 가 2억이라고 가정하고 전세가가 2억 1000만원일때 보증금 전부가 아닌 2억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실거래가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사례가 별로 없는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6%를 곱한 가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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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무엇인가요?
길에 지나가다보니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정이라면서 플래카드를 걸어놓았더라고요. 고속도로는 신호도 없는데 왜 지하화가 호재인가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은 주변 주민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공원 등으로 이용가능하고 또한 지하화로 인하여 소음 등을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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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사업 등록 시 요구사항: 초등교사가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이라면, 교사의 본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초등교사도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직무와 관련된 윤리적,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규정이나 관련 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도 공무원인 만큼 사업자등록 등 영리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교육지원청에 동의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 윤리가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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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건 설정 매물, 월세 계약 시 위험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동생과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려는 대학생입니다.보증금 100에 월세가 저렴한 대신 6개월분을 미리 납입해야 하는 조건의 신축 매물을 발견하여 계약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온라인 공고 하단에 제한물건 설정이 된 물건이라는 문구가 있어 월세 계약 시1.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 보증금 100만원인 경우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전입신고 등을 한다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어 보호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알고 싶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걱정을 않으셔도 되지만 필요하다면 각 층별 호실별 보증금 현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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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전세 계약 잔금 치를때도 도장 필요한가요.
부동산 반전세 계약 최종잔금 치를때도 도장 필요한가요. 최종 잔금 치를때도 도장이필요한가요. 계약금은 10프로주고 계약서는 쓴 상태입니다.===> 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도 잔금 영수증을 교부할 때 서명으로도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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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에 청약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올해부터 3기 신도기 본청약이 줄줄이 시작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3기 신도시를 노리는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될 거 같은데 3기 신도시에 청약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나홀로 계신 부모님을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혼 등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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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6억 전세가3억 아파트를 구매해서 실거주 안하고 전세를 놓고 싶은데요 제가 필요한 실제 현금은 얼마 일까요?
최대한 제 돈을 안쓰고 집을 매입하고 싶습니다나이는 30대 후반이고 생애 첫 집 마련입니다현재는 부모님과 살고 있고 이 집의 명의는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저는 사업자 이고 연 매출은 순수익 2억 정도 됩니다이런 경우 현재 매매가 6억 이고 전세가 3억인 아파트를 매입 하여전세를 놨을 경우 제 돈이 온전히 3억이 들어가는 방법 말고대출을 이용 하고 싶은데어떤 대출이 좋을것이며최대한 대출은 이용할 경우 저의 현금은 얼마정도만 있으면 될지 대략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입한다면 주담대 대출이 불가하고, 신용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이렇게 해야 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생애 첫주택이라면 이러한 방법을 추천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생애 첫주택 구입시 혜택을 고려하여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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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신고이후 보름 뒤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월세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신고이후 보름 뒤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전입신고 까지 마쳐야 확실한건지 아니면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 신고 만 해도 월세입자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요==> 전입신고를 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주임법 상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잔금일자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점유해야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되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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