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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차계약시 권리 문제에 대해 질문

외형이나 형태 인테리어비용 4천만원등 투자했을때

추후 임대차보호를 받을수있는지요?

빌딩 소유자가 매각 문제로 단기계약을 선호합니다

현재 남은 임차임대임들은 10년 기준으로 5년이상 모두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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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건만 제대로 갖추면 단기임대차 계약이더라도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비용 투자도 10년까지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회수 가능성 있습니다

    단, 계약서 작성 시 갱신/중도해지/보상 관련 조항을 꼼꼼히 반영하고,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 절차를 반드시 밟으세요

  • 외형이나 형태 인테리어비용 4천만원등 투자했을때

    추후 임대차보호를 받을수있는지요?

    빌딩 소유자가 매각 문제로 단기계약을 선호합니다

    현재 남은 임차임대임들은 10년 기준으로 5년이상 모두 남아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새루운 임차인을 대상으로 권리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계약이어도 일시사용이 아니라면 임차인 권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당 부분 보호가 가능하며 인테리어 투자 등은 계약서 특약 명시가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