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건물 소유자가 부동산업주식회사일 경우 보증금과 경매에 안심할 수 있을까요?
갑구 1.소유자 주식회사(부동산업) 2012년
2. 민간임대주택등기 2022년 , 등기원인: 2022년 3월 ㅇㅇ일 민간임대주택등록.
을구 1. 근저당권설정 2012년.
4억 이상에 채무자는 그 주식회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천만원이하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싶습니다.
또 중간에 경매가 되어 중간에 보장도 받지못한 채 쫓겨나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됩니다.
질문
1.위에 조건들로는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되나요?
2.보증금을 백퍼 반환해주고, 경매가 되었을 시 보장해주는 조건을 어떤식으로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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