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안 팔리면 이사를 못 가나요? 알려주세요.
전월세로 살고 있고 2주뒤면 계약 종료일이에요집주인한테는 몇 달전부터 이사하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안 팔리는 집 가격을 올려서 종료2주전인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게 별로 없는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이 가능합니다고칠게 많고 오래됐는데 가격을 2천이나 올리고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 중개사무소 한 곳에만 올렸어요 이런식으로 집주인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세입자는 이사를 못 가게되는건가요?==> 네 임대인에게 강하게 보증금을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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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 계약 연장 중 이사. 기존 계약 만료 전.
제가 작년 (23년도) 12월 초에 1년 계약을 하고 9월 중순에 집주인분이 연장 의사 물어보셔서 구두로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했는데요.제가 12월 말에 급하게 이사를 가야합니다. 원래 3개월 이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지만 혹자동 계약 연장이 9월부터 이미 채결이 된것으로 따지는지 아님 아직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지는 않은 상황이니 통보하고 기존 계약까지만 살고 나갈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지금이라도 12월 말까지만 연장하겠다고 협의를 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후 상호 협의 등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2년을 전부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보증금 회수가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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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당근에 월세 매물을 올렸을시 가계약금은 누구에게?
세입자가 당근에 매물을 올린 상태입니다집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을 걸려고 하는데보통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거는건 이해가되는데1.세입자에게 가계약금을 걸어도 똑같은 효력이 발생되는지 ==> 임대인에게 입금해야 합니다.2.가계약서는 안써도되는지 ==> 가급적 계약조건을 작성한 후 입금하심이 사전에 분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3.500/45 기준 이라면 어느정도 가계약금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협의하기 나름이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 수준을 고려하여 그 이하로 하시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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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내역 안뜨는이유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소장님께 실거래신고필증받은상태고 잔금치뤘던10월29일에 은행가서 중도금승계신청하고 필증받아서 시행사가서 제출하고 명의변경신청하고와서 11월4일에 시행사 도장날인받아서 공급계약서 받아온상태입니다 저도30일이내에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부동산소장님이 실거래가 필증을 주신거보면 신고하신거 같은데 아직실거래가가 뜨지않은상태라서 실거래가 신고필증발급해주신거면 실거래가 신고하신게 아닌가해서요 다른계약들은 11월짜도 벌써 실거래가가 뜨던데 제가 계약한 내역은 아직안뜨고있어서 여쭤봅니다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다면 대부분 온라인 상태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일부는 네트워크 시스템 상에 문제가 발생되어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질문자님께서도 이 부분에 해당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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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아파트 뿐이 없는건가요???
빌라 같은 곳도 있다고 한거같은데정확히 궁긍합니다.아파트는 당첨되도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넘사벽이네요.아파트 안살거면 청약필요 없겄죠?==>건설업체에서 건축을 한다면 분양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건축하여 주택공급이 가능하고 또한 건설업체에서도 수익달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를 대상으로 청약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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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와 매수 시기 조절이 어렵습니다!!
아파트 매도는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팔릴려면 또 한순간에 팔리긴하지만, 이 시기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없으니어려움이 있고,사실상 매수는 언제든 고를 수 있고 선택권은 많으니까요. 이 두 시기 조율을 어떻게 하는게 가장 합리적인지요?==> 부동산 경기, 가격변동 주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팔고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다면 이와 비숫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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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계약 만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 2월쯤이면 전세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계약을 연장하고싶은 경우에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그냥 있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건가요?전세보증보험도 들고 있는데 이것도 연장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반응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재가입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동갱신되어도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 또는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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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에도 성공보수?라는게 있나요?
성공보수 지급 후 현금영수증발급 논란으로 문제가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공보수?라는게 존재하는건가요?아니면, 일종의 사례금인지요!==> 공인중개사법 또는 판례에 따르면 중개업무에 성공보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여하한 이율를 막론하고 초과 중개보수 징수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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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작성할때 살펴봐야 할 사항은.?
오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부동산에서 집 주인님분이랑 계약하려고 합니다.전세계약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계약서쓸때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사항들이 있을까요..??또 부동산 중개인분도 있는데.. 계약하는데 딱히 염려할 것은 없겠죠..?==> 우선적으로 전세사기 등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해야 합니다.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교시 적절한지?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신탁등기된 부동산이 아닌지?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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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상기 내요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등 3,080,000원법무사 수루료 557,200원채권 할인, 공부료, 인지세 포함하여 전체금액이 약 4,057,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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