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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공동명의 지분은 금액 기여상관없이 협의 사항인가요?.세무사분은 기여금액에 상관있다고. 남편만 벌이가 있으니 주담대받는 것도 남편기여분이라고 하더라구요. ==>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2.지분비율이 부부 합의 사항이라고 하면 갭끼고 등기칠때 내는 금액으로 지분비율로 하면 되나요?나머지 전세금 돌려줄때 남편대출이 5억 제가 1억 정도 부답할 거 같은데요. 이때는 이미 등기쳤으니 이건 상관없나요? ==> 금액을 고려하여 지분율을 결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를 하였다면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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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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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건물이 경매에서 낙찰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이 강제경매진행중인데 지금 이게 낙찰이 된건가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이 나왔는데 낙찰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혹은 유찰이라면 어디서==>현재 상황 만으로는 매각 결정기일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낙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법원에서 매각허부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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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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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수 가계약금 반환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프리미엄을주고 매수하면서 가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중개인과 구두로 잔금일정, 계약일을 협의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자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다른정보 없이 배액배상 관련 문자만 보내주셨는데 이런 경우도 매수자가 포기시 돌려받지 못하나요? 작성된게 없기에 저희가 잔금날짜나 이런것들도 조정가능한것인지..궁금합니다.==> 네 현재상태에서 계약을 포기한다면 이미 입금한 가계약금도 반환이 불가합니다. 기타사항은 상호 협의후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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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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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전입신고 및 주택청약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첫째,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동생부부에게 안좋은 점이 있는지?==> 동생이 아파트 청약을 한다면 형도 유주택자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둘째,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으로 들어갈텐데 추후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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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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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합리적으로 잘처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 9월에 완공 예정인데 거주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일년 남은 시점에서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건가요? 인근 부동산에 분양권을 내놓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입주계획이 없다면 지금부터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여 매도를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시까지 매도를 진행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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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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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공시 양도소득세 고려시 부가가치세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디테일건물소재지: 동작구 이수역 초역세권규모: 25평 지하 1층 지상 3층 + 옥상,건물시공 내용: 470만 상당 옥상 시공 (테라스 휴게 용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지출증빙을 위한 최적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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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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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건물이나 땅 주인이라면 만약 팔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물이나 땅의 가치가 얼마정도 하는지 어떻게 알수있나요?자기 건물이나 땅이 얼마나 하는지 부동삿에 물어보는건가요?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주변 거래시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디스코", "밸류맵" 등에 접속하여 주변 거래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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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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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면 제대로 가격을 못받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언뜻 듣기로는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면 제대로 가격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어요.더군다나 도심도 아니고 외진곳이면요.제가 아는 상식이 맞는걸까요?==> 건물에 경매에 처분되는 경우 시장가격보다 낙찰가율이 대부분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 입장에서도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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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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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도 하는데 분양가상한제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왜 등장하였고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수립된 정책입니다. 세부적인 이유로 실수요자 보호, 주택가격 안정화,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의 질 향상, 시장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행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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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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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과 리빙텔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원은 고시공부만을 위해서 만든 건가요?리빙텔을 생활을 위해서도 만든거고요?그런 분위기로 차이가 있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고시원이나 리빙텔은 같은 개념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용어의 차이일 뿐입니다. 고시원은 오랫동안 사용한 용어이지만 리빙텔은 최근부터 사용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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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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