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제자금대출 받으려고 집 계약서 작성했는데 은행이 대출 안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궁금한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7000짜리 전세로 나온 집을 계약한후 (계약금 지불/ 5%니까 350만원정도..이건 확실치 않아요.. 주워들었어요.. 5%정도 된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물론 그과정에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에게 요구 하고 또 따로 알아보고 해서 괜찮은 매물이고 대출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제 나름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3천은 내돈으로 하고 4천은 대출받아야지 라고 계획세웠을 때
이게 계약서 작성하고 들고가도 은행에서 4천 다 안해줄수도 있고, 또 재수없으면 아예 안될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건 솔직히.. 어렵거든요. 이자 생각하면 수지타산에도 안맞고.,,
그럼 그냥 계약금 350날리는건가요?
아직 대출 받아 전세를 해본적이 없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알면 알수록 이게 너무 집구하는사람한테는 외줄타기 처럼 느껴져서요.. 전세금을 집주인 한테 주는것도 부담인데.. 대출 받는것 자체도 이러니까요..
어떤가요? 필요이상의 걱정인가요? 아님 진짜 100%가깝게 대출이 되나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에 대해서는 뭐. 현재 빚도 없고 대출받은적도 아예없는 상태라 자격은 될거 같긴한데요./.. 이게 은행통해 하는거라 들어서 확신도 안서네요..
덜렁 계약서 들고 갔는데 안된다고 하면...진짜 난감할거 같거든요..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출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공시가격의 126% 이내 보증금.
다가구주택도 공시가격의 126% 이내 보증금 > 선순위 세입자들 보증금의 합 + 내 보증금 + 근저당
등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들은 거의 다 알고 이 집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도는 대략 파악합니다.
그리고 계약전에 은행에 가서 A집을 얼마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버팀목 대출이 되느냐? 고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임차인에게 부적격 사유만 없다면 은행에서 된다고 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계약시에는 ‘목적물의 문제로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개 하면서 제가 판단했을때 대출 나오는 집인데 집 문제로 안나오는 적은 없었습니다.
임차인의 문제로 안나온적은 간혹 있습니다.(부모님이 본인 소유로 집을 사놨는데 본인은 모르는 그런 경우들..)
추가로 버팀목 대출은 나라에서 하는 정책대출이라 되고 안되고 기준이 명확하긴 한데 은행원 입장에서는 서류도 많고 실적에 크게 도움 안되는 대출이라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조금만 있어도 계산도 안해보고 안된다고 하는 행원도 간간히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어떤 사유로 안되는지 물어보시고 사유가 납득이 안되면 다른 은행도 가보세요.
그런것도 많이 해본 은행원 있는곳을 찾는것도 나름 복불복이라면 복불복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기전에 은행에 그집 등기부등본 들고 가서 상담을 먼저 받아봐도 되고 계약서를 먼저 쓰게 된다면 특약에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대출이 되면 어느정도 알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은행이 제일확실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대출의 경우 계약서 및 소득 그리고 주택여부등 뭐가지 기준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이 될 경우 승인 또는 부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도가 괜찮고 대출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 작성 시 대출이 안될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약사항을 요구해서 계약서에 넣어 놓으면 혹시 대출이 안되어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그러한 특약을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10%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부터 작성했다가 대출이 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전세계약전에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와 한도를 확인하고 대출 심사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은 후에,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전셋집을 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시 "전세대출 미승인시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조건없이 상환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우선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찾을 때 버팀목 전세가능한 물건으로 탐색
가계약 또는 계약시 특약조건에 "버팀목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금을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진행
잔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대출은행에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즉시 받은계약금을 반환하기로한다. 라는특약을 넣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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