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이나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건물의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출하는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말잖아요~ 건물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분양가 상한제는 특정지역에 적용되며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투기지역 및 민간택지에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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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건물의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출하는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말잖아요~ 건물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건물 시가 표준액 결정절차는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지며, 매년 갱신됩니다. 표준액 결정절차는 기준 가격고시,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된 후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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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에서 분양권 전매 시 중개보수 산출할 때의 요소 중 확장비용, 프리미엄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분양권전매는전매자가 납부한 금액(계약금, 중도금, 확장비용)+프리미엄을 한 후 이에 요율을 곱한다 들었어요2) 여기서 확장비용, 프리미엄이 어떤 것인가요?==> 확장비용은 베란다. 거실 등을 확장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고, 프리미엄은 속칭 말하는 "거래금액 = 양가격 + 추가된 비용"입ㄴ이다.3)계약금, 중도금만 들어가고 잔금은 안 들어가는군요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것이군요==> 네 대부분 부동산 잔금시행일자는 입주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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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정보를 보다보면 공급면적이 있고 전용면적이 있는데 두면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각각 면적에 포함되는게 다른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죠?==>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분양면적(공급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전용면적 : 각 호실별 내부 면적공용면적 : 복도, 주차장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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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부동산시세좋지 않지만 대구에 부동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부동산시장은 아직도 회복되지못하고 있는데 특히 대구에는 미분양 문제가 되고있는것 같은데 왜 대구에는미분양문제가 심각한걸까요?==> 미분양 문제는 대구 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까지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구 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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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외에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 한다고 하는데요 금리 인하 외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기준 금리 인하, 주택공급 활성화, 내수경기 진작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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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두군데 일 때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있던 대출 4천만원을 신용대출을 받아 갚고나면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이 있다면 추가 대출은 사실상 불가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난 뒤 월세로 돌리려고 합니다. 월세 입주자가 전입신고 한 뒤, 저는 다시 실거주 하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도 되나요? ==>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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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싶어요 지역은 대전이고... 아파트 살때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사고싶어요 지역은 대전이고...아파트 살때인가요??부동산 침체가 끝났나요??더 떨어지나요??어떻게 해야 할지???좋은정보 주세요==> 현재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급매물 위주로 매수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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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려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한동안 서울쪽에 신고가 거래가 나오더니,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되는건지요?==> 현재 서울에서도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변동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10년주기설로 이제 부동산도 다시 오를 시기가 되었는데,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요? 공급량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공급량이 감소로 인한 가격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만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서로 상쇄되어 큰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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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개인토지를 법인에게 매매시 궁금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인법인대표개인이 320평정도 임야를 2007년에 취득을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지확장(땅소유지역 인근)으로인해, 회사 사무실 겸 연구소 용도. 직원복지차원 휴양목적으로, 법인에게 매매하여, 법인명의로 건축을 하고자합니다. 궁금한사항은...현재 계획관리지역이며,임야입니다. 2007년당시 1억정도에 취득,토목공사 3,000정도 들어갔습니다.법인대표 개인의 땅을 건축 인.허가 전에 매매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법인대표가 각종 부대비용을 모두 지불하고,건축 인허가를 득한후에,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법인으로 양도하는것이 맞을까요? ==> 건축허가 등을 득한 후 법인에게 매매 등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건축인허가전, 인허가후,토지비용상승에 따른 세금이 유리한 쪽이 어느쪽일까요? ==> 인허가 등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금액도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이 방법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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