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너그러운물소113
너그러운물소113
25.01.16

아파트 입대회 회장의 권한은 어디까지 규정되어 있나요?

아파트 입대회와 관리사무소 관계는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을까요? 서로 간의 입장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5.01.1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는 관리사무소가 입대회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결국 입주자를 대표하는 기구이 고 관리사무소는 해당 입주민들의 편의와 시설관리 등을 하고 입주민 관리비를 통해 월급을 받는 만큼 입대회와 의견이 갈린다고 해도 따라갈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명시한 규정이 있는지는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입대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입대회의 결정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그 대표자가 의사결정과 권한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입대회와 관리사무소 관계는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을까요? 서로 간의 입장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주요 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됨

    2. 관리업체 등의 업무 감독

    3. 예산사용 계획수립 및 심의

    4. 아파트 관리규약 수정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역할과 권한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입대회 역할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대회는 아파트 입주민은 대표하여 의사결정과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하며 주요 권한으로는 관리비 집행 및 예산 승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시행 결정, 관리사무소장 채용 및 해임 권한, 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 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의 역할 - 아파트의 일상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며, 공요시설 관리, 관리비 징수 및 회계처리, 입주민 민원 처리, 환경미화/경비 및 기타 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입대회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입대회는 관리사무소의 운영을 점검합니다. 임대회가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관리사무소가 입대회의 결정을 무시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주로 관리비 집행 문제, 업무 수행 방식 의견 차이, 관리사무소장 고용 문제, 외주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서로간의 갈등이 발생하며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등을 통해 서로간의 입장을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모든일은 관리 소장은 어디까지나 관리의 차원이지 모든결정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 대회 회장의 권한과 아파트 관리 사무소 와 의 관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1. 입 대회 회장의 권한입니다

      • 입 대회 회장은 입 대회의 대표자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입 대회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 회장은 관리 사무소와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입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 사무소에 요청 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권한은 아파트 관리 규약이나 입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입 대회와 관리 사무소의 관계입니다

      • 입 대회는 입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관리사무소와 협의하고, 관리 사무소는 입 대회의 요청이나 결정에 따라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합니다.

      • 둘 간의 관계는 상호 협력 적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아파트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3. 입장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 갈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회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조율이 어렵다면, 중재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입 주민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관련 법률(예 : 주택법)을 참고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 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각 아파트의 관리 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아파트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장의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주재 및 진행하고 입대의에서 나온 의결 사항을 위탁관리업체(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감시, 감독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대의 고유 권한이 있듯이 관리사무소도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회장이라고 회사의 사장님처럼 모든 권한을 집행할 순 없습니다.

    입대의 회장과 관리사무소 이해 충돌로 인해 다툼이 자주 벌어지는데 해결 방법은 서로 배려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대회의 주요 권한은 관리비와 운영비 예산 승인 및 감독,관리사무소 운영 감시 및 지침 제공,

    주요 공사 및 시설 유지보수 결정이고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의 일상 관리,청소, 시설 유지, 민원 처리,입대회의 결정 사항 실행,관리비 집행 및 보고등 입니다. 조율이 어려운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