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경매에 참여하여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자금 융통이 안될경우 경매에서 받은 물건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원 경매물건에 낙찰을 하였다고 포기를 하는 경우 보증금10%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부분 만 부담할 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은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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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집을 산다면 어느 시점에 사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매매하고 집을 새로 매입하려고 하는데집이 팔릴지 모르겠습니다.집을 구입한다면 어느 시점에 사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동산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고 금리, 탄핵정국 등에 맞물려 부동산 경기가 악화일로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반기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후 후반기부터는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반기에도 급매물 위주로 구입을 판단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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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으로 아피트가 선호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절이 지나가면 갈수록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더 높아지는듯한데 이렇듯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려요==> 우선적으로 아파트가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거주환경이 일반 빌라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차여건 등이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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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보상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주나요?
우리가 토지구역을 지정을 해서 토지 보상을 해줬는데그걸 버티는 알박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궁금 합니다.==> 상기와 같이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알박기 보상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러한 사업자체가 공익을 위한 사업이고 또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알박기를 진행한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을 한 후 공사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별도로 추가 보상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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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 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무조건 재개발을 해야하나요?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재개발을 촉진하는 선도지구가 선정된 지 1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주민 설명회 이 외에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 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무조건 재개발을 해야하나요?==> 특별법에 따라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하고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 등 각종 추가적인 혜택도 부여됩니다. 따라서 지정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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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시 도배누가해야하나요
월세 2년 살고 계약이 만료됬는데 벽지에노후화로 인해 부분오염이 되었는데집주인이 도배를 해야한다고 금액청구하면제가 부담해야 하나요?벽지 사진도 첨부할게요 답변 부탁드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벽지를 한지 오래되어 자연 훼손, 오염이 되었다면 비용부담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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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장기전세 당첨된 경우 제 명의로 당첨되고
결혼하지않은 동거인의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던가 하는식의 방법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공동명의로 둔다던가 하는식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sh 장기전세는 다양한 만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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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청약되려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가 답일까요
1주택자가 청약되려면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가 답일까요?*무주택기간도 없고, 다자녀특공도 55점이라..==>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실은 현재 2주택자인데청약시점에 1주택이면 되는지요?==> 청약시 "면적 + 가격"을 고려하여 주택수로 고려되지 않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택수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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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나요?
환율이 상승하면 일반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환율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내수 경기가 악화되면서 매수세력이 약화되어 부동산 경기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승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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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들어갈 집에 장판찍힘 새로 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월세로 들어갈 집을 보러갔다가 티비장과 소파가 있던 것 같은 자리에 장판이 꽤 여러군데 깊게 찍혀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중개사분께서 이미 찍혀있으니 이대로 쓰면 나중에 우리가 살다가 나갈 때 좀 더러워져도 보상안해줘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장판은 세입자가 배상해줘야하는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원상복구 대상은 자연 마모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훼손한 경우 복구대상입니다. 즉 관리상 명백한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이 되었다면 임차인에게 복구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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