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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성장하는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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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구입 관련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7살이 되는 학생 입니다.

제 꿈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제 집을 지어서 사는 건데,나중에 사고 싶은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고급 주택이 있는데요,

그 땅에 제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값과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집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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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보통은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게되지만,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모두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이란 권리가 있는데, 지상권을 설정하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되므로 토지상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 토지상에 집을 짓고자 하면 건물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헐고 짓거나 해야하므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지 않고 건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를 구입하거나 나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집을 짓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그 곳에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같은 사람이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에 토지와 건물이 따로 따로 인경우는 각각 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즉 토지만 구매를 할 경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권을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즉 철거를 하지 못하고 지료(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건물만 사게 되면 건물을 새로 지어서 토지주인에게 지상권을 획득해서 토지사용료를 주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물과 토지를 둘다 매입을 하시면 마음대로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따라 건물가를 포함해서 그집값이 매물로 나옵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거래가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매도자나 매수자가 서로 가격이 맞아야 거래가 됩니다

    건물이 있으면 포함해서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주인이 매도할 의사가 있다면 토지가격과 건축물가격을 협의후 합한 금액으로 매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의 합이 매매가격이 되야 하지만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의 가격 비중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7살이 되는 학생 입니다.

    제 꿈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제 집을 지어서 사는 건데,나중에 사고 싶은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고급 주택이 있는데요,

    그 땅에 제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값과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집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나요?

    ==> 해당 부동산을 고려할 때 토지 및 건물 모두를 매입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인 경우 토지가격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자가보유를 위한 적극적인 꿈을 가지 있음을 감사하세 생각하며 언젠가는 꼭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땅은 있는데 그 땅위에 전원주택이 있다고 하였는 데 그 땅과 주택을 전부 구매하여 등기를 내어야 자신의 소유권이 됩니다

    땅 만 사고 집을 사지 않는다면 내 소유권위에 타인 건물(지상권)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을 구매한다는 것은 땅(대지)과 건물을 함께 구매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