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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전세 경매시 어케해야 할까요 ㅠ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보증금 1.5억

전세자금 대출금 1.2억

개인사비 0.3억

확정일자 : 23.04.24

전입신고 : 24.05.11

임의경매 개시결정일 : 25.01.07 로 되었습니다.

  1. 아직 법원경매 사이트에선 검색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개시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2. 경매넘어가기전에 해야할 사항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전세자금 대출금은 제가 5월12일 부로 만료되는 상황인데 이게 연장이 되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대처방법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으므로 경매로 가더라고 배당을 해서 보증금을 되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은행에 연락해서 해당 사항을 말씀을 하시면 대출연장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아마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 상품에 따라 최대 어느 정도 연장이 가능한지를 알려 주십니다. 우선적으로 은행에 대출 연장에 관한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개시결정등기가 되었다면 조만간 경매는 진행이 될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 배당요구에 대한 등기가 올것이고 그에 따라 해당일자(배당요구일)까지 배당요구서를 법원에제출하셔야 합니다.

    2. 일단 다가구이기 떄문에 우선적으로 다른세대의 임차보증금 / 말소기준권리등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임차권인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권리상 판단이 어렵다면 주변부동산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 목적물이 경매진행되면 원칙상 계약종료로 볼수 있으며,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되셨군요.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통상적으로 대출을 연장해 주므로 대출 연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직 법원경매 사이트에선 검색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개시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 경매개시일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경매넘어가기전에 해야할 사항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기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고 법원의 우편물을 참고하여 배당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전세자금 대출금은 제가 5월12일 부로 만료되는 상황인데 이게 연장이 되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 연장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개시결정일에 바로 임대차등기명령부터 하시고 경매 개시 결정 이후,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셔야 대항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