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서 앞다리살에 의도적으로 비계를 많이 붙여서 파는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정육점을 갔는데 한돈 3KG에 1만원이라고 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구매후 집에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확인해보니 90%가 비계던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앞다리살이 아니라 앞비계살인데요==> 비게가 많은 고기를 판매한 것이 위법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일려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육점에서 고의로 속이고 비게가 많은 것을 판매하였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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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아파트 대단지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들이 아파트 대단지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트 대단지를 선호하는지 궁금하네요. 많은 지식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편의시설 설치가 추가되고 또한 거래사례 빈도가 높아져 실거래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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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입니다잃어버릴만 하면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데요 이를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법원의 전세사기범을 대상으로 한 판결 경향을 고려할 때 법정 최고형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등을 쳐먹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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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쓰고대출신청시등기는언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4억매매하려는데은행에서일부대출받으려니까매매계약서를가져오라고하네요등기도가져가야하나요?등기를가져가는게아니면대출받고등기해도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1개월 전에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시점은 잔금일에 대출실행과 동시에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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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해서 전세 계약 진행할때는 집주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현실은 부동산을 못믿는게 현실인데 집주인한테 직접 전화는 하면 안되는건가요? 부동산 통해서만 계약진행하고 소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계약이 완성할 때 까지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필요시 활용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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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폭탄돌리기가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아직 학생이라 잘 모르는데 폭탄돌린다는게 무슨뜻인가요? 새로운 세입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주는것이고, 사기당한 사람한테 득이 될것은 뭔가요? 사기당한 사람이 전세금 돌려받는건가요?==.> 전세사기는 위험한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임대차를 진행하면서 위험성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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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는 어디서 언제 하는것이 가장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지인이 전세집을 구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등 여러가지를 물어보는데 잘 몰라서요. 전입신고는 어디서하고 언제 하는것이 가장 좋은가요?==>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24", "관할 동사무소"에 가능하고 동사무소 방문시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 24에서 신고시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사전 임대인에게 고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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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는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는데 반전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반전세는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반전세 유형은 보증금 구모적인 측면에서 월세보다 많고 전세 보다 적으며, 월세규모 적인 측면에서는 보증금 규모가 크고 월세는 다소 적은 임대차 유형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세사기가 발생된 이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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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얻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사기를 안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얻을 때 전세 사기가 참 많이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최대한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어떤 점들을 알아봐야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매매가격과 전세가격비율이 적절한지(통상 70%이하로 형성되어야 함)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받고 계약여부 확인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게좌로 입금모든 거래대금 입금 전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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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2개 이상이면 다주택으로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다주택이면 보유세나 양도세를 더 많이 낸다고 하는데요.주택이 2개 이상이면 다주택에 포함이 되는건가요?아니면 특정 조건이면 2개 이상도 다주택은 아닌걸까요?다주택이 어떤 경우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수가 2주택이상인 경우 한 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보유만으로는 큰 세무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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