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감정평가를 토지와 건물로써 받아보신뒤에 산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셔도 되고, 주변부동산을 통해 주변토지등의 평당 시세를 기준으로 건물 건축비나 가치를 더해 판단하실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책정을 하던 구매하고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격대와 맞아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변부동산을 통해 매매가능한 시세등을 문의하여 해당가격대를 기준으로 오차범위내에서 정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긴 합니다.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전원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데요.. 공시지가나 따로 금액이 정해 진게 없다보니..매도가 어렵네요 팔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 소유권 보전등기시 신청한 금액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얼마에 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절차는 관할 구, 시, 군청 취득세 또는 재산세과에 전화를 하여 보시면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가격 차이 중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