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최우선변제 범위 내라면 안전할까요?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고있는데 예전 매매가는 높았지만(1.5억 정도) 지금은 최저 매매가가 7200만원 정도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고 2-3채 정도로 관리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6000만원 정도 있네요.
이 집에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저당권 설정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은 딱 2000만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융자가 많아 걱정인데 집은 맘에 들어서 고민이네요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소 위험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은 근정당과 최우선변제금 상황에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와 우선변제권을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협의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논의하시고, 보험 가입이 가능 하다면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된다면 만약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순위에 관계없이 보장은 받을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부동산에 자세히 상담받고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우선 변제권 범위 안에 들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긴하지만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불안과 초조함도 위험부담이라 생각합니다.
보증보험들어 위험부담을 낮춘다면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고있는데 예전 매매가는 높았지만(1.5억 정도) 지금은 최저 매매가가 7200만원 정도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고 2-3채 정도로 관리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6000만원 정도 있네요.
이 집에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이러한 경우에 오피스텔이 경매처분되는 경우에도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가 있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은 딱 2000만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융자가 많아 걱정인데 집은 맘에 들어서 고민이네요
==> 첫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