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월세 계약서 빌라인데 아파트 월세계약서 양식 써도 상관없나요?
부동산 임대차 월세 계약서 빌라인데 아파트 월세계약서 양식 써도 상관없나요?어떤건 양식이 종류로 나눠져있고 어떤건 그냥 양식이라고 되어있어서 상관없는지 해서요==>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월세 계약서라면 "두줄 귿고 수정"한 후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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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미분양이다고 난리인데 왜 건설 하나요?
뉴스나 기사 보면 요즘 계속 미분양이네 어쩌네 이러는데 거리 거닐다 보면 신축 아파트 공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 이유가 있을까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분양이 난리 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하는 경우 "건설회사와 재개발 조합 등과의 계약관계"로 인해서 건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미분양 물건이 계속해서 쌓일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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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은 시중에 비해서 저렴한가요?
현재 자취 중이라 주거비가 고정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SH 청년안심주택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제가 소득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반공급만 가능할 것 같은데 일반공급은 시중에 비해서 저렴한가요?==> 청년 안심 주택은 일반 임대주택보다 저렴하여 인기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공임대는 주변 시세대비 30-70% 수준이고 민간 임대인 경우에는 75-85%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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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후 갱신전 3기연체 소급적용
상가임대중입니다묵시적갱신전 임대료 3기연체 된적이 있습니다근데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 만약 갱신후2년이지난시점 )다시 재계약시점이 온다면 갱신전 3기연체월세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재연장 불가 같은거요.묵시적 재계약후 시점 2년안에는 임대료 연체 없구요==> 불가합니다. 3이 연체가 되었다면 임대인이 묵시적인 계약갱신 전까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이러한 권리행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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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거주 하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보면 전세 사기를 당하셔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던데 그래도 전세 보증보험 가입 하신분들은 다행히도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저도 전세에 살려고 하는데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kb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하기도 하지만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 * 126%> 모든 보증금, 근저당합계"보다 커야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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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주일에 낀 월세 납입은 언제하는것이 정상인가요?
월세 임대계약을 했는데그 도달일이 주말이나 주일에 끼면그날 내는건가요?아니면 지나고 월요일에 내는건가요?세입자가 입금을 안시키는데 혹시 주말이라 그런가해서요==> 각종 공과금은 납부일이 공휴일, 일요일 등이면 자동 연장되지만 월세 입금일자는 계약서상에 지정된 날자에 입금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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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3기임대료 연체시 통보시점효력유무
임대기간중 상가임대료 3기연체한적이 있습니다현재 6일정도 계약기간이 남았습니다몇일전 재계약의사 물어봤을때 그때는 가능하다 하셨는데지금은 재계약 못할수도 있다하시네요 갑자기 3기연체를 들고 나오시네요한달전 통보 없으셔서 묵시적 갱신 되었다고 봐도 되지않을까요? 아님 6일남은시점 아직 확실한 통보를 내용증명 직접적인 계약해지 의사는 없었습니다. 묵시점 계약시점이라 봐야하나요? 아님 일주안에 가계 비워줘야 하나요? 맨붕이네요==>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3기 연체보다 우선하여 적용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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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할때 주의해야 할점을 알려주세요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잘못될까봐 걱정되는데 아파트 거래를 할때 사는입장에서 주의 해야할점을 알고싶습니다.부동산만 믿고 거래해도 될까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권리관계를 정확히 분석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물건상태 철저히 확인, 이상이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 부여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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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에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하는지
2018년 1월에 현재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거주한 적은 없고 세만 돌리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혜택을 보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해요==> "2년 보유 +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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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란게 있긴 한가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란게 있긴 한가요?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심지어 공인중개사와 편을 먹고 사기를 치는 비율도 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부분이나 예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해야 합니다.전세가격비율이 적절한지?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고 있는지?신탁등기된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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