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버지가 상속받은 집에서 세대원이 저만 있다면 주택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2020.5월에 주택을 지분 1/5만큼 상속 받으셨는데, 현재는 저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저 혼자만 이 집에 세대원으로 남게되는데, 이럴 경우 무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상속이면 5년뒤에 주택수로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2025년 5월부터는 이 집에 저 혼자 전입되었더라도 제가 1주택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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