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통과하면 재개발 까지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에 전세로 집들어가게되었는데 집주인이 계약사항에 전세기간에 재개발이 될수도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입주하는걸로 적으면좋겠다 해서요알아보니까 해당지역이 2개월전에 건축심의통과가 되었던데 재개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수있을까요?==> 2개월 전에 건축심의가 통과되었어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도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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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통과된곳 전세로 살만할까요?
집 컨디션과 가격이 좋아서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작년11월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다고합니다. 지금은 사업인가 준비중이라는데 이럴경우전세로 들어가면 최소 몇개월정도 거주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2년은 문제없을거라길래 여쭤봅니다)==> 가능합니다. 재개발지역인경우 사업시행인가가 나왔어도 관리처분시까지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없었다면 2년 정도 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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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산 부동산 사정 어떤가요?ㅎㅎ
제가 이번에 결혼하게되는 신혼부부인데 신혼집을 구하는데 매매로할지 전세로 할지 고민중입니다 부동산 안좋은 뉴스 많던데 전세가 괜찮게죠?==> 우선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입니다. 그러나 아산은 GTX호재가 있어 이와 관련된 아파트단지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세보다는 가급적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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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계약 관련 및 가계약 변경 문의
조합원 가입 대출 발생하고 물론 대출금 발생에대한 이자는 시공사에서 납입. 그런데4월 되어서 가계약을 임대아파트 월세 전세로 바꾼다하여 다시 가계약을하고 5월말경엔 일반분양으로 바꾼다합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분양으로 바뀐다면 계속 가지고 갈 맘이 없는데 계약금과 대출금 해결을할수 있을까요?참고 내용 8년전에 시행했다가 안되고 요글래 다시 건축한다고 다른 시공사에서 이어 받았다합니다==> 우선적으로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해지 또는 대출금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러 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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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이전 날짜 조정이 가능한가요?
세금때문에 부동산을 8월중순까지 매매를 해야합니다.그런데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 8월 말에야 가능하다고 하네요.혹시 8월 말에 거래를 하면서 등기를 8월 중순으로 당겨서 이전이 가능할까요?==> 당사자간 협의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예전에 그렇게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실질적인 잔금은 8월 말에 처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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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도 없고, 깡시골도 아닌 토지가.
524257.06평에 150억이면 전원주택 못 지을 가능성이 높나요?52만평 땅을 150억에 사면, 나중에 되팔기가 많이 힘든가요?==> 일반적으로 토지에는 대부분 건축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예측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게획확인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입후 나중에 판매 가능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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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동거중인데 등본상 주소지를 옮기려고합니다
현재는 제 등본상 주소지의 세대주는 아버지시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결혼전까지 계속 본가 주소지로 유지하려고했는데, 아버지가 제 주소지를 남자친구네 집으로 이전해주길 원하셔서 주소지를 옮기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남자친구에게 미래에 생길 불이익이나 결혼을 하게됐을때 저희에 생길 불이익 등이 조금이라도있을까요? 청약 관련 불이익, 세금 관련 불이익 등 가능성있는 것들이있다면 알려주세요.==> 질문자님께서 남친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가족관계가 아닌 만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관련 불이익이나 세무적으로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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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질문 좀 드립니다.....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었는데요..통장만들고 6개월 이상 납입하면 청약을 넣을수 있나요? 2월2일날 통장을 만들었다면 언제부터 청약을 넣을수 있나요?또 청약을 넣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이상 되는 경우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 2일에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8. 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을 넣는 방법은 "부동산원 청약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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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건축시 임대사업자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추후 임대등에서 임대사업자로 진행하는것이 세금등 에서 유리할까요? 어떻케 하는것이 더 유리할까요?==>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반드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임차인들이 월세를 납부할 때 세금 정산이 가능하고 월세 수익에 대한 세금 포탈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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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 높이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싼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
제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알아 보고 있는데요. 모든 아파트 들이 1층 보다는 층 수가 높을수록 가격이 더 올라 가더라구요. 혹시 아파트 층 수가 높을수록 가격이 높은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최고가격은 아파트 층수의 2분의 1높이부터 최고층 바로 밑에 층까지 형성됩니다. 고층이 될수록 조망권, 소음 등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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