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특약조건 넣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서울에 자취를 시작하게 되어 보증금 3000만원을 포함한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가구 주택이고 근저당권과 최우선변제금 3200만원을 확인하고, 현 시세와 비교해서 보증금에 대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상태입니다.
계약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는 것 말고, 다른 특약사항을 넣을 만한게 있을까요?
입주청소나 집 수리 등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우선변제에 해당이 되면 어느 정도 보증금회수에는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특약사항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 사항입니다.
집수리의 경우 부동산 자체의 문제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고 소모품 경우 세입자가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입주청소의 경우 임대인이 해주면 좋으나 기본적인 청소만 해줄 확률이 높고, 업체를 부를 경우 비용에 대해서는 꺼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특약사항은 협의사항이니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 사항에 넣을 만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명시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이자 부여를 보장하는 문구 삽입
입주 당시 상태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즉시 수리할 것을 명시
입주 전 임대인이 청소를 완료할 것을 명시
공동 출입구와 공용 전기 사용은 입주민이 공동 부담하며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청결을 유지할 것을 명시
천재지변이나 긴급 상황에 발생 시 보험 보장 외 발생 비용은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시
입주 전에는 수도, 전기, 벽지 및 바닥, 창문 및 방충망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이후에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꾸준히 확인하여 선수위 근저당권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 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등이 모두 기재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히 임대인과 협의한 사항등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가구의 경우 근저당 말소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특약에 기재된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외 없으며, 중개사를 통한 중개시 해당 부분은 어느정도 기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입주청소의 경우는 원칙상 스스로 하시는게 일반적이고, 주택수리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입주전에 이미 합의된 도매, 장판, 다른 수리등이 있다면 해당부분은 특약에 기재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를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준다고 할때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또 옵션이 있는경우 입주해서 고장난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런부분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뒀다 임대인께 고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월세로 계약할때는 집상태 확인을 잘해서 고칠부분은 임대인께 얘기해서 수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무조건 넣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 협의하에 진행하는 것으로써 임차인이 요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고 싶은 사항을 협의하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 자취를 시작하게 되어 보증금 3000만원을 포함한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가구 주택이고 근저당권과 최우선변제금 3200만원을 확인하고, 현 시세와 비교해서 보증금에 대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상태입니다.
==> 등기사항에 설정된 말소기준권리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현시세는 주변 거래사례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는 것 말고, 다른 특약사항을 넣을 만한게 있을까요?
==> 다른 권리상태 즉 호실별 보증금 및 월세 현황, 물건상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청소나 집 수리 등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1일 전에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