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과금 질문드려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적안 집에 비해서 같은 양을 사용햤다고 했을때 공과금 몇 프로 정도 더 나오나요?최대치도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수치를 고려할 때 근린생활시설이 공용면적이 크기 때문에 약 20% 정도가 더 비싸다고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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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은 갑자기 왜이렇게 비싸진 걸까요??
모든 식자재값이 오르는건 어쩔수 없는거지만예전엔 그래도 김밥이 한줄에 천원? 그래서 부담없이 먹고 그랬는데요.최근에 김밥한줄 살려고 하면 기본 3~4천원 이더라고요.....;;아무리 식자재값이 올랐어도 너무하다 싶을정도로 비싼데이렇게 비싸진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김이 세계시장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외국에 수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내에 김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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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 왜 재건축 전환하려하나요
평촌쪽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게 있는데재건축으로 바꾸자고 하면서 사업 진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있는데요.리모델링이 진행도 빠르고 한데 왜 굳이 재건축으로 이제와서 돌리려고 하는건가요?==> 우선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을 하여도 수직 증축이 없는 경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교하여도 사업성이 전자보다는 후자가 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측에서도 사업성 비교를 통해서 반대자들을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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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단기간으로 돈을 벌기가 힘들죠?
코인이나 주식은 한 번 잘 사기만 하면 진짜 하루만에 돈을 엄청 벌 수도 있는데 부동산은 거의 장기적으로 봐야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은 단기간으로 돈을 벌기가 힘들겠죠?==> 부동산은 단기간으로 수익창출이 곤란하고 각종 세무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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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1차 합격후에 2차는 몇년동안 시험을 유예 하나요?
공인중개사는 1차와 2차를 합격해야지만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1차 합격을 한후에 2차는 몇년동안 시험을 유예하는지 궁금 합니다.==> 다음 연차 1차 시험 만 유예되는 만큼 다음연차 2차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2년차부터는 , 2차 시험을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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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가 아닌 곳에 부동산을 구입할 때 규제는 없나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부동산을 구입할 때별도로 규제를 받는 것은 없나요?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까요?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라면 주거지 외 지역에 구입을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가구역인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입주자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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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매도 중도금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요.매도 하려는 아파트가 3억 6천입니다.많은 거래에서 중도금 없이 치른다고 들었고 중도금은 매도자 매수자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저희가 신축 분양권을 매수해서 이사 계획 중이라 매도 아파트의 계약금+중도금을 1억 5천정도 받고 싶습니다.전체금액에서 계약금+중도금 비율이 41.7% 정도인데 무리한 요구일까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도금을 계약금 포함하여 41.7%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요구 가능한 수준 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것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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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업은 운영을 할 수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 중개업은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자신의 이름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가능합니다. 추가해서 자격증을 빌려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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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래할때 확인 해야되는점 및 주의해야되는 점에 대해서
전세 거래할때 확인 해야되는점 및 주의해야되는 점에 대해서 요즘 전세방지 보험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전세 거래시 불안하더라고요.==> 전세 거래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가격이 매매가격대비 얼마인지?(빌라인 경우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헤서는 아니됨)등기사항 이상여부를 확인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잔금일자에 말소 가능여부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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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시장이 위험한 상태인가요?
요즈음 뉴스를 보니 가계부채도 엄청나고 집이 경매로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부동산의 위기가 오는건가요?부동산 위기가 오면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 고금리오 인하여 영끌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법원 경매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위기가 올지 여부는 현재로서 판단이 곤란하지만 쉽지 않는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온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imf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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