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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로 살던 중 보증금 올라가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이 5억 이하 물건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전세 4.9억짜리 집에 살다가 집주인이 5억1천으로 전세를 올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상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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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살던 중 보증금이 올라 대출 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 대출을 가능한 조건으로 받은 것이기에 상환하지 않으셔도 되고 추가적인 대환 대출이나 신규로 대출 받을 때 조건이 해당 되지 않아 다시 받을 수 없을 뿐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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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억까지만 대출이 되고 나머지는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대출한도가 5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이 5억 이하 물건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전세 4.9억짜리 집에 살다가 집주인이 5억1천으로 전세를 올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상환 해야하나요?

    ==> 보증금 규모를 인상하는 경우 임대인과 별도로 계약를 작성하고 대출자료 신청은 5억원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초과된 금액을 월세를 전환하여 처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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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계속 이용하실 예정이시라면 인상분에 대해 월세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전세대출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출이므로 월세 부분은 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대출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도 대출 상환을 요구받거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상승분(2천만 원)은 본인의 자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