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권을 매입한 시점에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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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시험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몇 점이 커트라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는 몇 과목을 치뤄야 하고각 과목들에 과락 혹은 커트라인 점수가 있는지아니면 등수로 합격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평균 60점이 경과되어야 하고 이 중 과목별 40점 미만가 없어야 합니다. 시험과목으로 1차에는 "부동산 학개론, 민법 및 특별법"이고 2차에는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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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전문가는 어떤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길을 가다 보거나, 또는 유튜브를 봐도 부동산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학위가 있는것도 아닌데 이런분들은 어떻게 전문가가 된건가요?누가 인정을 해주는건가요==> 부동산 전문가라 함을 제3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3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칭 전문가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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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경락대금에 대한 우선변제의 순서가 을, 갑, 정의 순서라고 돼있는데요. 갑이 1순위가 되려면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잔금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위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완료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우선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 "대항력발생일자" 및 "근저당 등 설정일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순위를 고려할때 "근저당 - 보증금 - 근저당 순"입니다. 이 주태을 낙찰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을 대상으로 전부 말소대상입니다.3) 책에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배당요구할 것: 존속기간 만료 전에도 배당요구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돼있는데 위 상황에는 적용이 왜 안되나요?그리고 배당을 요구한다는게 어떤건가요?==> 배당요구는 가능하지만 전체 100%가 되지 않고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됩니다.4) 갑이 1순위로 우선변제를 만약 받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낙찰대금이 없이 판단이 곤란합니다.5) 갑이 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했다면 우선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떤가요? 거주전과 중간 모두 상관 없나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회사에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인수받아 배당받게 됩니다.6) 임차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저당권 설정여부를 알 수 있나요? 전세할 집을 마련하려면 저당권 설정이 안되어 있는 주택에 계약하는 것이 좋은거겠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 저당권 설정을 막을 수 있는 특약설정을 할 수 있나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확인 가능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선순위 근저당 말소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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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 후 한달 반 연장하면 월세는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사는 원룸 계약이 이달 말까지였는데, 사정 상 2달만 더 연장해서 살기로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2개월을 연장하고 싶었지만 대학가라 뒤에 들어올 세입자가 연장하는 마지막 달의 중순에 입주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합의했는데, 이런 경우에 마지막 달에 내는 월세도 원래 월세의 전액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반 정도만 내도 되는 건가요?==> 마지막 달 월세는 거주한 기간 만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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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있는데 만기때 나가려면 최소 2개월 전까지는 말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월세 살고 있는데 만기시 나가려면 최소 2개월 전까지는 말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근데 두달전이 아니라 깜빡하고 잊고있다가 한달 전에 얘기하게되면 그래도 만기시에 나갈 수 있는 걸까요?==> 네 주임법에 의하면 임차인 등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 ~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계약연장이 됩니다. 1개우러 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 인 만큼 3개월 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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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공간확보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주거하는 아파트가 세대당 주차공간이 1.16대밖에 안되서 이중주차도 엄청 나고, 주차난이 심합니다.나름 아파트에서는 이중주차 위치, 시간도 정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에 전기차 주차자리가 생기고 나니 왠지 또 자리가 부족해진 기분이네요..전기차 많이 없던데..ㅠㅠ다른 아파트에서는 주차공간 부족한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리확보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주차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가구 2대를 가지고 있는 세대부터 추자요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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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피스텔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월세 거래량이 전체 거래 중 66%를 차지했고 이는 전년 동기보다 월세 비중이 4%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작년보다 월세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이처럼 최근 오피스텔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재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세사기 휴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 금리가 높아 전세보증금 이자보다는 월세에 대한 금융부담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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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유지할까요? 해지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에 거주중이고 주택 소유하고 있는데 청약통장 유지할까요?해지할까요?청약기간은 12년정도 인데미분양도 많고 청약할일이==> 우선적으로 12년간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줍줍 분양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청약자격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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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후 낙찰받았을때 주의해야할점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문득 전세사기 같이 정말 답이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막상 해보려고 하니 좀 불안해서 낙찰받았을때 어떤걸 체크해봐야할지, 주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낙찰을 한 후 대금을 완납하면서 현 임차인이 퇴거를 거주할 것에 대비하여 법원에 인도명령도 함께서 치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낙찰자는 현 임차인의 퇴거시키는 문제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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