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돌아가시면 형제들동의받어야집문제승계받는다했는데?
세대주돌아가시면 세대주명의로된 집 형제들 동의받아야 승계가되는데 형제들중에 결혼과동시에 호적을파간형제는 연락도되질않고 호적파간 형제동의는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상속을 말하는듯 보이고,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 법으로써 자동 상속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라면 형제간 동의와 관계없이 각 지분대로 법적상속이 되게 되며, 만약 형제간 상속협의를 거쳐 한사람에게 상속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호적을 파간 형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기때문에 상속을 원할 경우 본인들이 별도 소송등을 통해 본인 유류분에 대한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고려대상은 아닐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호적에서 분리되었다고 해서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모든 직계비속은 상속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 형제는 여전히 상속권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 절차 중에 해당 형제의 동의나 참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형제의 상속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보통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속인을 위해 법원의 조정이나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적으로 도움이 가능하신 변호사님들께 의뢰를 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등기를 받으려면 모든 형제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호적을 파간 분은 어떤식으로 정리를 하셨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전문변호사한테 확실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돌아가시면 세대주명의로된 집 형제들 동의받아야 승계가되는데 형제들중에 결혼과동시에 호적을파간형제는 연락도되질않고 호적파간 형제동의는필요한건가요?
==> 호적에 남아 있다면 이 분도 동의를 받아야 상속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