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내용은 상속을 말하는듯 보이고,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 법으로써 자동 상속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라면 형제간 동의와 관계없이 각 지분대로 법적상속이 되게 되며, 만약 형제간 상속협의를 거쳐 한사람에게 상속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호적을 파간 형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기때문에 상속을 원할 경우 본인들이 별도 소송등을 통해 본인 유류분에 대한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고려대상은 아닐듯 보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호적에서 분리되었다고 해서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모든 직계비속은 상속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 형제는 여전히 상속권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 절차 중에 해당 형제의 동의나 참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형제의 상속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보통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속인을 위해 법원의 조정이나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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