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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세법 상으로의 1세대 기준은 하나의 거주지에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있을 경우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 이상은 그 세대가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떠한 세목을 적용함에 있어 유불리를 판단하시는 것인지를 말씀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해당 질문만으로는 너무 막연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