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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나방151
귀여운나방15124.02.02

세대주 변경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형(세대주)과 제가 전세로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이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전세 대항력이 사라지는 지와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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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계약자 명의가 누구인지를 보셔야합니다, 계약자 명의가 질문자님이라면 세대원 전입전출은 대항력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계약자 명의가 형이라고 할 경우 원칙상 전출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지만 가족중 1인이 동일세대룰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출이 된다면 대항력은 기존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즉, 세대주 변경까지 할 필요는 없고, 만약 세대주 변경을 하더라도 가족관계라면 사실상 계약서를 다시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세 대항력이 사라지는 지와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태에서 형이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여도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존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형님이 계약자였으면 동생분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계약서 작성하시고 30일이내에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나 국토부거래정보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면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