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매매사업자로 경매 낙찰시 유주택자 되나요?
무주택자입니다. 매매사업자로 지방 공시가 1억이하 물건 낙찰받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유주택자로 되나요?? 안되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주택수는 특정인의 명의 또는 세대원을 포함하여 1가구 주택수를 평가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1주택에 해당되면 이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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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잔금기간을 길게 잡아도 상관없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그 집이랑 제 집이랑 바꾸는 식인데 매매계약식으로 하려고 해요.서로 의사가 맞아서 재건축 이주시까지 각자 살던집에서 살기로 했어요.그러다보니 잔금일이 10개월 이후가 될거같은데혹여나 계약파기가 안되도록 특약 같은거 걸어놓을수 있는거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교환방식으로 진행도 가능하고 임대차인 경우에도 서로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계약파기가 염려스럽다면 중도금을 빨리 지급하시거나 아니면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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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 점유자가 파손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경매에 관심있어 알아보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아파트 낙찰을 받고 가보면 집을 파손해놓는 경우도 생긴다고 들어서요.그럴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파손수리하는 부분까지 낙찰자가 생각해둬야하는 부분인가요?==> 우선적으로 현 점유자가 파손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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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금리 인하 가능성 있나요?
몇년전만해도 보금자리론 금리가 2프로 3프로 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4프로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처럼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은 이제 없나요? 다시는 그런 저금리는 안온다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인플레이션 억제대책으로 금리를 인상시킨 원인이 됩니다. 현재 유럽은행이 금리인하를 하였고 미국 기준금리도 올 하반기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높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제로 금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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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유치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채권은 물건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가 아니어야 하고, 변제가능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문제는 임차인이 해당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유치권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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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매물이 쏟아지는건 경제 신호가 안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경기가 좋지 않을때 부동산 아파트 매물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경제 신호가 안좋아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단순 그 지역 매물이 많아서 그럴수도 있지 않나요?==> 부동산 경매물건이 쏟아지는 것은 실물경제가 매우 나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지역에 매물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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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경매청구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1번)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혹시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습니다.이 문장에서 건물 전부를 경매신청할 수 없다면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는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 가능합니다.2번)전전세자의 경매청구 요건: 원전세, 전전세 모두 소멸해야 한다1번과 2번의 내용에서 보면 전세권자는 경매가 안되고 전전세권자는 되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건지 헷갈립니다ㅜㅜ==> 전세권자는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전전세권자는 별도로 관련 내용을 가지고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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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조건 몇개월 전부터 얘기해야 효력이있나요?
임대인이 전세 만기일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고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 또한 임대인에게 계약의 관한 의사전달을 안할시) 임대인이 6개월이아닌 8~9개월 전에 계약갱신에 대해 물어봤을시에도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지?==> 네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임법에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8-9개월 전에 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묵시적갱신이 적용되었을때 임대차계약을 계약중에 해지할시 예를들어 10월에 나간다고하고 4개월전인 6월달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는지 상관없는지 아니면 3개월전인 7월에 통보를 해야하는지?==> 전부 그 기간에 통보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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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스 공사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뭔가요?
한국 가스 공사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기대감이 있길래, 주가가 급등한 것인가요? 가스 가격을 인상해서 그런가요? 아님 동해 가스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최근 한국 가스공사 주식이 급등한 이유는 대통령이 발생한 동해안 유전매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가스공사 임원들이 주식을 판매하여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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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한부모가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조건중 한부모가족이 있던데 기준이 애매해 문의전화를 해보니한부모가족이라고 무조건 자격이 되는것이 아니라, 저소득지원층이나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하던데 찾아봤을때랑은 약간 달라서요...참고로 본인 나이는 만27세이고, 가족구성원 중 미성년자는 없으며, 현재는 나머지 가족들과는 따로 살고있습니다.정확히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질문자님께서는 한 부모 가정에 해당되지 않고 나이를 고려할 때 청년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sh, lh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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