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금및 명의변경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분양권 계약금 8085만원(선계약금 1천만원 지급)옵션금약 650만원마피1500만원이면 명의변경에 필요한금액은 6235만원으로 계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대금은 "선 계약금 + 옵션 금액" 만을 고려하여 인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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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다가구 전세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올해 민간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사자는 보증보험이 의무라 무조건 들었다고 하는데진짜 의무가 맞는지?==> 임대인이 주임사라면 맞습니다.2.그리고 심지어 보증금의 100% 까지 가능한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임차인인 저는 추가로 지불할 금액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 중 25%를 임차인도 부담해야 합니다.3.홈텍스 기준시가 에 해당 건물이 뜨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해당호수이 매매가에 비해 전세율이 어떤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시가격으로 평가됩니다.3.가계약 작성시 '다가구주택용도임을 인지한 상태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임차인인 저에게 불리한 문구인지?==> 불리하지 않습니다.4. 마지막으로 본계약 작성시 특약 문구라던지 챙겨야할 부분들이 있나요?==> 임대인이 주임사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하는 만큼 그 계약서에 주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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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도중 이사할때 꼭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200에 41인 원룸에 살고있는데 1년 되기전에 6개월 더 연장을해서 이번 8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근데 집이 좁아 다른곳으로 지금 이사를 할려고 집을 내 놓은상태인데 아무도 집을 안 보러오네요 이럴때 세입자를 꼭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놓거나 아니면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이사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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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이 건축법상 불법이라고 하던데, 합법적으로 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5년 전에 옥탑방에서 전세를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옥탑방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궁금해서요.==>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주임법 보호대상입니다.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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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 시 해당 집의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낙찰을 받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 등 모두가 말소대상입니다. 기타 사항은 가능하지만 낙찰가격에 따라 많은 변수도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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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가 원룸 중개수수료를 너무 많이 낸 거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로 60만원을 받았다는데0.9%로 계산해봐도 594,000원인데60만원을 받은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네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됩니다. 중개보수는 54만원, 부가세 10%포함해도 초과중개보수에 해당됩니다.2. 외국인 친구라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근린생활시설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고 왔다고 합니다건축물대장상엔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 용도는 주거용, 즉 원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중개수수료를 주택이나 오피스텔 기준으로 0.4%~0.5%정도만 내고 싶으니, 초과 금액은 돌려달라고 부동산에 요구할 순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부동산의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3. 이 친구가 구청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혹시 집주인과 문제가 생겨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혼자서 가게 마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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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어느 타이밍에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이사랑 부동산에 관해서는 아는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 후에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시기는 잔금일자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차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차신고도 같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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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재계약할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딱히 다른데 가기도 싫고 해서 월세계약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간단하게 할수도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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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사기유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1. 소유자 명의를 위조하여 계약후 거래대금 편취2. 매매대금에 육박하는 전세보증금, 계약종료시 임대인 잠적행위3. 신탁회사된 물건을 이 회사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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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경매를 내놓으면 월세 사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를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내놓는 경우 이럴 경우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법원에 배당신고를 하시고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배당을 받고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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