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원룸 전세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번의 재계약을 했는데, 두번째는 전세금을 올렸고 세번째는 동결로 재계약을 했습니다.(구두 계약이 아니고,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해왔습니다)
곧 계약이 끝나가는데 전세금을 올릴거라 하시는데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어서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현재 전세금의 연5% 인상까지 가능한지요?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려 한다면 거부 할 수 있는지요?
거부한다면 지금 현재 전세금으로 2년을 더 있을 수 있는지요?
집을 빼달라고하면 나갈 수 밖에 없는건지요?
재계약으로 지내다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이 제게도 해당되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고(2년) 협의에 의한 재계약인지 갱신인지가 분명해야 될 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 처음 2년을 하고 임차인께서 계약갱신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2년더 거주가 가능하고 또한 1년5% 상한으로 협의를 해서 갱신이 가능하면 총 4년을 살 수 있습니다.
세번째가 동결인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본다면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2년계약은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되어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측정이 가능하고 협의가 안 될시 세입자는 퇴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번째 계약을 완전한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면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더 생기지만 위의 사항으로 볼때
동결로 같다라면 같은 조건의 묵시적 갱신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고 5%한도에서 전세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려해도 동의가 필요하니 거절할 수도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5%을 올릴수 있습니다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월세가 됐든 보증금이든 5%는 올릴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나가셔야 합니다
,6년동안 살면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은 쓸수있으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현재 전세금의 연5% 인상까지 가능한지요? ==>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하여 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합니다.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려 한다면 거부 할 수 있는지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행사하였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거부한다면 지금 현재 전세금으로 2년을 더 있을 수 있는지요? ==>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빼달라고하면 나갈 수 밖에 없는건지요? ==>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하였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전 두번의 연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갱신때 사용가능합니다.
전세금은 최대 5% 까지 올릴 수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는 필요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것은 거부 하실 수 있고 협의에 의해 진행합니다.
월세로의 전환을 거부 한 상태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어쨋든 내쫓지는 못하니 실제적으로는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면 연장 가능하고 없으면 조건 협의가 안될경우 퇴거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현재 전세금의 연5% 인상까지 가능한지요?
네...인상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려 한다면 거부 할 수 있는지요?
옙....가능합니다.
거부한다면 지금 현재 전세금으로 2년을 더 있을 수 있는지요?
계약갱신청구권상 5%이내에서 만약 올린다면 올린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집을 빼달라고하면 나갈 수 밖에 없는건지요?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거주하던지 법의 몇가지 요건을 빼고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