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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셰퍼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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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원룸 전세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번의 재계약을 했는데, 두번째는 전세금을 올렸고 세번째는 동결로 재계약을 했습니다.(구두 계약이 아니고,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해왔습니다)

곧 계약이 끝나가는데 전세금을 올릴거라 하시는데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어서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현재 전세금의 연5% 인상까지 가능한지요?

  2.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려 한다면 거부 할 수 있는지요?

  3. 거부한다면 지금 현재 전세금으로 2년을 더 있을 수 있는지요?

  4. 집을 빼달라고하면 나갈 수 밖에 없는건지요?

재계약으로 지내다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이 제게도 해당되는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고(2년) 협의에 의한 재계약인지 갱신인지가 분명해야 될 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 처음 2년을 하고 임차인께서 계약갱신을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2년더 거주가 가능하고 또한 1년5% 상한으로 협의를 해서 갱신이 가능하면 총 4년을 살 수 있습니다.

    세번째가 동결인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본다면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2년계약은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되어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측정이 가능하고 협의가 안 될시 세입자는 퇴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번째 계약을 완전한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면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더 생기지만 위의 사항으로 볼때

    동결로 같다라면 같은 조건의 묵시적 갱신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고 5%한도에서 전세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려해도 동의가 필요하니 거절할 수도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5%을 올릴수 있습니다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월세가 됐든 보증금이든 5%는 올릴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나가셔야 합니다

    ,6년동안 살면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은 쓸수있으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현재 전세금의 연5% 인상까지 가능한지요? ==>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하여 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합니다.

    •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려 한다면 거부 할 수 있는지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행사하였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거부한다면 지금 현재 전세금으로 2년을 더 있을 수 있는지요? ==>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을 빼달라고하면 나갈 수 밖에 없는건지요? ==>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하였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 이전 두번의 연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갱신때 사용가능합니다.

      전세금은 최대 5% 까지 올릴 수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는 필요합니다.

    2.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것은 거부 하실 수 있고 협의에 의해 진행합니다.

    3. 월세로의 전환을 거부 한 상태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어쨋든 내쫓지는 못하니 실제적으로는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면 연장 가능하고 없으면 조건 협의가 안될경우 퇴거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현재 전세금의 연5% 인상까지 가능한지요?

      • 네...인상가능합니다.

    2.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려 한다면 거부 할 수 있는지요?

      • 옙....가능합니다.

    3. 거부한다면 지금 현재 전세금으로 2년을 더 있을 수 있는지요?

      • 계약갱신청구권상 5%이내에서 만약 올린다면 올린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4. 집을 빼달라고하면 나갈 수 밖에 없는건지요?

      •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거주하던지 법의 몇가지 요건을 빼고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