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계약 연장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재 6년이상 전세로 살고있고(최초 2년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고 5프로 올려서 재계약 후 해당 계약 만료 2개월전인 상황)
전세금 8000에서 2년전 재계약에서 8400으로 5프로 올려서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만료 전입니다.
근데 이번 만료전 전세 연장 원할 시 1억으로 약 15프로 이상 올려달라고 말씀주셨는데요.
이럴 경우 전세금 상향 5프로 상한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전세금 관련 계약갱신청구권? 주장해도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말해버리면 5프로 제한으로 전세금 올리는거 소용없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그냥 더 살고 싶을 경우 1억으로 올리는 방법 밖에 없을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이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이 진행이 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5% 상한 제한이 없으며 계약 조건을 새로 정할 수 있어 15% 인상을 임대인이 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임대인이 원룸에 실거주를 할 확률은 높지 않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거나 1억으로 올리는 방향이 부담되지 않으신다면 계속 살고 싶으시다는 가정하에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 맞다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5%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을 제한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경과하게되면 갱신이 이루어지므로, 먼저 집주인의 의사를 알아보시고 금액을 조율해보는 등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에서 질문과 동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전재계약에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현 재계약에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고 임대인에 대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계약하시거나 거절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 임대사업자라면 5%제한이 가능하나, 임대인이 직접 15%인상을 요구한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개인 임대인으로 보이기에 해당부분도 적용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건 이전 재계약에서 5%인상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인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사용하여 5%이내 인상으로 제한할수 있으나, 인상시 특약등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계약임등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 실거주이유로 거절할수 있는게 맞고, 이렇게 되면 연장없이 만기 퇴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인상을 제시한뒤에 갱신청구권을 통해 거절의사를 밝혔다고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실거주여부에 대한 의심이 들수 있고 퇴거이후에도 실거주여부를 확인하여 재임대,. 매매등을 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등을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이번에도 5% 이상 인상은 불가합니다
단, 집주인이 본인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5% 상한 적용은 안 됩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안 들어오고 다시 임대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갱신청구권 행사 통보를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보다 15% 이상 높은 수준의 보증금 인상을 요구 시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요청에 임대인이 본인 및 가족의 직접 거주 등의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임차인이 지속 거주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기위해 임대인 또는 가족이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 종료 후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현재 6년이상 전세로 살고있고(최초 2년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고 5프로 올려서 재계약 후 해당 계약 만료 2개월전인 상황)
전세금 8000에서 2년전 재계약에서 8400으로 5프로 올려서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만료 전입니다.
근데 이번 만료전 전세 연장 원할 시 1억으로 약 15프로 이상 올려달라고 말씀주셨는데요.
이럴 경우 전세금 상향 5프로 상한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전월세 인상율 5%에 제한을 받고 이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임대인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전월세 인상율에 상관없이 인상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 전세금 관련 계약갱신청구권? 주장해도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말해버리면 5프로 제한으로 전세금 올리는거 소용없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그냥 더 살고 싶을 경우 1억으로 올리는 방법 밖에 없을지요?
==> 네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인상 상한 5%는 법적 최대 한도일 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그 이내에서 전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5%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계약 기반으로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5% 이상의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나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