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받은 주택 지금 양도시 감정가로 양도차액 계산되나요?
현재 감정가 10억 - 과거 공시지가 1억아니면현재 감정가 10억 - 과거 감정가(예상) 2억.==> 현재 감정가 - 과거 취득가액 등 차이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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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일처리 때문에 계약금 돌려 받고 해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그렇게 말고 되는 시간을 말해달라니까 그것도 말을 안 해주고,애초에 토요일에 보 잔 거도 일주일 전부터 약속을 해둔 건데 본인 개인 일정 때문에 제가 기다려야 하나요.이런 경우에도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못 받나요? 중개사 때문에 짜증 나서 집 계약 물러버리고 싶네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과실이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자체를 해제할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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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의무
경기도 지역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관심이 있습니다.현재 1주택자인데 매도 후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합니다.분양권 매수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2년 보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나요?==> 매입당시 조정지역 등이라면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에 충족해야 하지만 전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 보유 조건에 충족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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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승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매도자의 협조를 얻어 등초본을 보니 1997년 처음 전입 후 중간 중간 전입 전출은 확인되나, 해당 물건 주소지에 합계 주거 년수가 5년이 넘어가는데, 쭉 5년 연속 살지 않아도 승계 조건인 5년 거주로 볼수 잇는지==.> 거주 연차가 5년인 경우 5년 거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2. 매도자의 매도 물건에는 현재 남편만 전입 신고가 되어있고, 배우자는 자녀의 집에 전입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승계 조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배우자가 전입신고 되어잇는 주소지는 자녀 소유의 부동산인데 해당 주소지에 전입세대는 매도인의 배우자 1명임)==> 네 1세대 1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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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혼 디딤돌대출 신청 가능유무가 궁금해요
-구매주택가격이 3억 이하 로 알고 있습니다.매수희망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로 거래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2억 8천으로 나와 있고 kb시세는 기록이 없습니다.그런데 매수 금액이 4억 2천이라면, 디딤돌 대출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매수금액 4억 2천 기준으로는 디딤돌 대출 신청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기준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는지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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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준공 미승인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Q. 신축 아파트에서 공사비 관련 문제가 빈번한가요?==>재개발, 재건축사업지역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Q. 준공 없이 임시사용승인 아파트는 버팀목 대출 재심사에 큰 문제가 될까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서 만을 가지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Q.그 외에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요 분쟁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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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파트들이 급매로 나왔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네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일부 유명 단지에서 급매물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살펴보니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 이네요..ㅎㅎ10억원 낮은 가격이라고 해도 매매가가 75억 정도하는 곳도 있고..이 정도이니 생각보다 양도세 중과 이후에도 매물 나와도 거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임박하여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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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못 받고 강제로 계약을 해야할 거 같아요..
좋은 원룸이 있길래 가계약을 먼저 하고 계약하러 갔더니 계약 전 1층에 해장국집이 들어온다는걸 이제야 말해줬어요. 벌레문제랑 냄새문제로 예민해서 가계약을 취소할려하는데 고지사항이 아니라고 거절하네요.. 어떡하죠?==> 우선적으로 해장국집이 들어온다는 사실 만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거주하다고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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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던데요..
1.29 6만호 주택 공급 대책이 신혼부부, 청년층에 초첨을 두고,서울 알짜배기 땅에 공급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는데요..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히 많더라구요..이번 공급 대책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건지..아니면 너무 허황된 이야기라 그런건지...왜 이렇게 비판 여론도 만만치가 않은 건가요?==> 우선적으로 해당 기관별 사전 협의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내부 검토를 마친 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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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얼마여야 적당할가요 알려주세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관리비포함) 이면 중개수수료가 얼마여야 적당한건가요??중개수수료를 28만원 달라고 하는데 맞는 금액인건지 궁금합니다.==> 중개보수는 28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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