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월세계약에서 계약금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월세를 놓은지 제법 되었는데

연락온 분이 이전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계약금 없이 거래를 했었다고

계약금을 꼭 드려야 되나 하더라구요

실제로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금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냥 칼로 끊어내고 다른 분과 계약은 했지만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라

가끔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말씀처럼 계약금을 걸지 않는다면 사전에 계약금을 거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진행하겠다는 의지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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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차나 월세 선지급(6개월이나 1년 선지급)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월세 미납이나 임차목적물 파손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 있어야 향후 거래 이행 시 위약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이행을 위해서는 선금으로 계약금을 납입을 해야 신뢰가 있고 다른 거래 대상자를 안 알아봐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금없이 바로 잔금 주고 입주를 해도 되지만 통상 계약 및 잔금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서로의 계약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긴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 또는 협의로 계약금 없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하시면 계약금 없이 진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를 놓은지 제법 되었는데

    연락온 분이 이전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계약금 없이 거래를 했었다고

    계약금을 꼭 드려야 되나 하더라구요

    ==> 없이도 진행가능하지만 안정적인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금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계약금계약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경우에 따라 계약금없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특별히 즉시입주 혹은 단기임대차(연세.깔세)로써 바로 잔금을 치루는 경우가 많고, 정상적인 계약단계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없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계약금은 다른 의미로 해약금에 해당이 되고 그만큼 계약자체에 대한 보증의 역할을 하는것이기에 임대인입장에서는 계약금 없이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 손실이 거의 없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역시 임대인이 실익이 없어 법적조치를 하기 애매하다는 점이 있기에 임대인이 계약금없는 게약에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있긴 있습니다

    다만 매우 드문 편이고, 특히 한국 월세 시장에서는 보통 계약금을 먼저 거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흐름은 집 보기,계약 의사 확정,

    계약금 일부 입금 (가계약금 포함),계약서 작성,

    잔금 + 입주 이 순서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이 있어야 진짜 계약할 사람인지,

    중간에 안 바뀔지, 확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