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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메뚜기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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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당일 파기 요구시 계약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내놓은 임대인 입장이구요.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서 날인하고 계약금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고 한두시간 지나서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파기를 요구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한두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는것이 관례라고 하던데 맞나요?

법적 효력을 떠나서 통상적으로는 다들 돌려주거나, 경비만 조금 받고 파기해준다고하더라구요.

제가 계약을 처음해보는거라 어찌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두시간밖에 안 지났더라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후이고 이러한 관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금 반환불가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례란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계약파기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금 몰취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