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이 파기 시 얼마 돌려받아야 하나요?
월세 보증금 1500을 계약금 100만원 걸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수수료까지 내고 왔는데 (잔금은 입주날에 처리하기로 함)
입주 전에 도배며 뭐며 계약할 때는 전체 도배 해주시겠다더니 갑자기 부분도배 하시겠다 하면서 싫으면 임대인측에서 계약을 파기하시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전체 도배해달라고 했더니 파기하고싶으시다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금 100만원의 배액인 200만원과 중개수수료을 임대인에게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이를 우겨서 100만원에 중개수수료만 준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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