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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너구리13
현명한너구리13

월세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 측에서 계약 파기할 때

월세 보증금 1500을 계약금 100만원 걸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수수료까지 내고 왔는데 (잔금은 입주날에 처리하기로 함)

입주 전에 도배며 뭐며 계약할 때는 전체 도배 해주시겠다더니 갑자기 부분도배 하시겠다 하면서 싫으면 임대인측에서 계약을 파기하시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전체 도배해달라고 했더니 파기하고싶으시다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금 100만원의 배액인 200만원과 중개수수료을 임대인에게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이를 우겨서 100만원에 중개수수료만 준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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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의 단순변심으로 해지를 할경우 배액배상해야 하고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해지할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해지할거 같으면 부동산에서 그런식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해지한쪽에서 부동산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파기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습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요구는 가능하나 배액배상으로 정당한 계약파기이니 법적으로 반환요청은 불가합니다.

    배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셀프 소액재판청구소송으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계약 사항이 전체도배인데 부분도배로 바꾸면서 안되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것은 임대인이 말이 안되는걸로 우기는 상황이네요.

    어쨋든 그러한 사항과 돈을 받는것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액 상환을 하고 파기를 해야 하지만 돈을 안주면 받을 방법은 지급 소송등을 해야 하는데 100만원이라는 크지 않은 돈이다 보니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중개보수는 부동산의 과실 없이 파기 되는 부분이라 돌려받기는 어려우실거고 받는다면 그것까지 주인에게 손해배상 격으로 배액에 플러스 해서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월세 보증금 1500을 계약금 100만원 걸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수수료까지 내고 왔는데 (잔금은 입주날에 처리하기로 함)

    입주 전에 도배며 뭐며 계약할 때는 전체 도배 해주시겠다더니 갑자기 부분도배 하시겠다 하면서 싫으면 임대인측에서 계약을 파기하시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전체 도배해달라고 했더니 파기하고싶으시다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금 100만원의 배액인 200만원과 중개수수료을 임대인에게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일까요?

    이를 우겨서 100만원에 중개수수료만 준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만큼 이미 받은 금액의 배액 배상을 해야 합니다.

  • 계약의 파기를 임대인쪽 원인에 의해서 계약 파기가 되면 임대인이 배액 즉 200만원을 주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은 누가 계약 파기의 원인자가 결정이 날 꺼 같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사가 되었으므로 각자 내시는거는 맞습니다만, 계약서상에 전체 도배라는 특약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협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상대방(임대인)의 일방적 해지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합의해지가 아닌 일방적 해지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중개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임대인에게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계약성립시 발생되는 만큼 해당금액은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없고 임차인의 비용으로써 손실금액이 되게 됩니다.

  • 월세 계약 파기 시, 계약금과 보증금에 대한 법적 처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주 이전 월세 계약 파기는 월세의 경우, 보통 보증금과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많이 체결합니다.

    입주 이전에 계약금으로 보통 10%에 해당되는 100만 원을 선납하여 계약을 합니다. 계약 이후 변수가 발생하여 입주를 포기하려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사 사무소에 가계약금을 송부하면 계약상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는 입주 이후 월세 계약 파기는 이직, 근무지 이동, 결혼 등의 사유로 인해서 계약 만기일 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도록 요구합니다.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통보 즉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손실은 계약금 100만 원보다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입주를 포기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