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집주인의 계약해지시 문의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300만원을 받았고 8월31일에 잔금 치르고 이사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의 사정상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고 1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협의를 하는데 세입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1.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2. 계약해지시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3.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중도금 지급 이전의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받은 쪽은 계약금의 2배를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금 + 100만원의 합의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우편이나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약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