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집주인의 계약해지시 문의

2019. 08. 22. 13:54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300만원을 받았고 8월31일에 잔금 치르고 이사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의 사정상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고 1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협의를 하는데 세입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1.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2. 계약해지시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3.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중도금 지급 이전의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받은 쪽은 계약금의 2배를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금 + 100만원의 합의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우편이나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약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08.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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