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2명 가능한가요?(집은 월세입나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한 주택에 세대주 2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생활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관할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부탁을 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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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부동산 영끌해서 투자는 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이 조금 떨어졌는데 지금 영끌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별로인가요??==>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된 만큼 투자시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강기에 있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 공사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가격이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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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거래처 A가 대금을 갚지 않아서 거래처 공장A에 가압류를 걸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를 떼보니까 소유권이전해서 신탁사에 신탁을 맡겨놨더라구요. 그러면 거래처 A공장에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아니면 신탁사로 걸어야하나요?==>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간 경우 채권자라하여도 신탁사 소유건물에 가압류 설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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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임대인 대출로 인해 임차인 동의 연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등기사항 증명서상 채권최고액 25950만원이 설정된 상태이며 임대인은 그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꼭 임차인인 제가 동의를 해야하나요?==> 그래서 대출은행에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동의서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계약서 상 특약내용이 확인되니 계약했던 부동산에전화를 했더니 잔금치르는 시점까지 그 상태를유지한다는 뜻이라는 둥 경매가 넘어가더라도제 전세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 둥 상관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안해주면 집주인에 재산권 침해라는 듯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동의를 해줘도 상관없는 것인지,혹시 모를 상황으로 집이 경매가 넘어갈 경우는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후순위 대출인 만큼 동의를 하여도 권리순위에 변동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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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오피스텔은 왜 주택에 포함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청약시에는 준 주택이여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용도가 업무용 시설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수에포함됩니다.오피스텔에서 지내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하네요.==> 판단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두 분 의견 모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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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완료 후 임차인 공동명의로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예비 신혼부부인데요.일단은 집을 먼저 구해야하는 상황이여서 혼인신고나 결혼전에 집을 먼저 계약해서 곧 이사 예정입니다.대출 심사도 해당 계약서로 진행중으로 한달 뒤에 집에 들어갈 예정인데요.이사 후에 혼인신고가 완료되고나서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을 저 혼자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변경하게 되면 대출에 영향이 갈까요?==>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급적 단독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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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낙찰 받으면 취득세 중과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제가 경락 잔금대출을 받게 되면 중도금 대출에 영향이 가는지..==> 영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2. 낙찰받은 주택의 취득세가 입주권때문에 중과되는지..==> 조정지역이라면 중과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2주택까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입주하기 전에 낙찰받은 주택을 팔아버리면 새집의 취득세가 중과 안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매도를 하지 않아도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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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로 세입자가6년운영하고 다른 권리금을 받고 세입자를 들였을때 최종계약 기간은 4년까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가임대차로 세입자가가 6년운영하고 권리금받고 세입자를 들였을때 계약기간은 남아있는 4년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 위법성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임대차계약기간은 전 임차인의 기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함"이라는 조항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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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중도금만 내고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매수하려는데 매도자 요청으로 등기를 빨리 가져가는 조건으로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해야하는데요.이런경우 잔금이 남아있는데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매도인 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마도 매도인 입장에서는 채권 압류 등이 있거나 다른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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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도금은 총액에서 몇프로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를 매매할 때가계약을 하고 그다음 중도금, 잔금 이 순서잖아요?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할 때는가계약금을 제외한 매매금 총액의 몇프로정도지급하는 것이 관행인가요?==> 통상 거래대금의 50% 수준(계약금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규모는 매도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법적으로는 중도금에 대해 최소 몇프로까지는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나요?아니면 서로 합의로 중도금은 매수 낮게 혹은 매우 높게도 설정될 수 있는 건가요?==> 법에서 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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