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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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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실행 후 유주택 동거인 전입 가능관련

현재 여자친구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거주중입니다. 사후자산심사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완료 되었는데요

이 후 1주택자인 제가 여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여자친구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거주중입니다. 사후자산심사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완료 되었는데요

    이 후 1주택자인 제가 여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인으로 거주 가능하지만 대출연장신청시 주소를 다시 퇴거해야 합니다.

  • 두분이 혼인신고를 한 상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남남이고 동일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동거인의 주택소유여부는 현 여자친구분과 주택수 합산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 됩니다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전입신고 전에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낸 영업점에 문의하셔서 혹시나 회수에 관한 패널티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여자 친구가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으면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그런식으로 활용해 보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동거인의 경우 동거인의 주택보유 유무등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