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디딤돌대출) 유주택자를 동거인 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여자친구 : 지방 아파트에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받아 4달 정도 거주 중
본인(글쓴이) : 지방 아파트 2채 보유
이 상황에서 제가 여자친구 집으로 동거인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여자친구 앞의 디딤돌 대출에 반환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인 본인이 여자친구 집으로 단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여자친구의 디딤돌대출 유지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동거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주택 보유 사실이 여자친구의 무주택 세대주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인 부부가 될 경우에는 유주택 세대가 되어 대출금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여자친구가 실거주 의무를 지키고 있다면 본인의 전입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은 안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디딤돌대출의 경우 신청시점에는 세대원 전원 무주택요건이 있지만 대출실행후에는 1개월내 전입 및 1년실거주 요건이 핵심이므로 유주택자 동거인이 전입한다고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남자친구의 경우 전입신고시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써 전입이 되는 것이기에 세대원 무주택 자격요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전입전에 기관을통해 한번더 체크하시는게 안전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인 본인이 여자친구의 집으로 전입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신고한다면 여자친구의 디딤돌 대출 유지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무주택 유지 의무는 세대주와 세대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주민등록상 별도 인격체인 동거인의 주택 보유수까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시 관계를 반드시 동거인으로 명확하게 지정해야 하며 향후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배우자가 되는 시점에는 유주택 세대원 보유 금지 원칙에 따라 대출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동거 상태에서는 불이익이 없으나 추후 가구 합산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주택처분이나 대출 상환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주택자인 질문자님이 여자친구의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주택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해도 여자친구의 대출에 반환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디딤돌대출의 핵심 실거주 의무는 대출자 본인이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지 동거인 유무에 따라 위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받고 실거주하는 주택에 유주택자인 제3자가 동거인으로 전입하더라도 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 후 차주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는가만 확인하므로 유주택자인 가족이 전입하더라도 대출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 지방 아파트에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받아 4달 정도 거주 중
본인(글쓴이) : 지방 아파트 2채 보유
이 상황에서 제가 여자친구 집으로 동거인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여자친구 앞의 디딤돌 대출에 반환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불가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동거인을 퇴거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 디딤돌 대출 조건 위반으로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은 동거인 전입 자체가 아니라 대출 약정상 실거주 요건 + 무주택 유지 조건에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의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에 유주택자인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들어간다하여도 즉시 반환 등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의 경우 직계가족이 아니고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분의 디딤돌 대출 시 추가 주택 매수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